‘시장질서 교란행위’ 첫 적발… 50대 ‘3차 정보수령자’에 과징금 4천여만원

입력 2016-12-21 21:46 수정 2016-12-21 2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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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은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부당이득을 50대 일반투자자를 적발해 394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21일 밝혔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의 안건에 대해 의결을 거쳐 상정했다. 자본시장법상 시장질서 교란행위 금지를 시행한 이래 2차 이후 정보수령자에 대한 첫 적발 사례다.

금감원에 따르면 개인투자자 A씨는 상장법인 갑(甲)사가 제3자 배정 유상증자를 실시한다는 미공개정보를 지인 B씨로부터 듣고 정보 공개 이전에 주식을 매수해 3940만 원의 부당이득을 취득했다.

A씨는 회사의 유상증자 실시 정보가 유상증자 참여자이자 준내부자인 D씨로부터 나온 사실을 알고 증권계좌를 개설해 주식을 매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정보는 D씨로부터 D씨의 모친인 C씨(1차 정보수령자)를 거쳐 부친 B씨(2차 정보수령자)의 순으로 전달됐다.

A씨는 3차 정보수령자에 해당된다. 금감원은 시장질서 교란행위 금지 위반을 적용해 부당이득 전액을 과징금으로 부과했다.

다만 금감원은 B씨에 대해 “주식을 매매하지 않았다”면서 “아들이 상장법인 인수에 참여한다는 사실을 A씨에게 자랑삼아 말한 것으로 미공개정보 제공의 고의성이 없어 별도의 조치를 취하지는 않았다”고 언급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상장법인에 관한 정보 또는 시장정보 등이 공개되기 이전에 들었을 경우에는 공개되기 이전에 해당 법인의 주식 등을 매매하면 미공개 정보 이용행위 또는 시장질서 교란행위에 해당될 수 있다”면서 “타인에게 고의로 미공개정보를 전달하거나 정보를 절취ㆍ해킹하는 경우에도 시장질서 교란행위에 해당할 수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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