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뉴엘 보험금 소송’ 법무법인 따라 결과 갈렸다… '율촌 패소ㆍ김앤장 승소'

입력 2016-12-22 13:32 수정 2016-12-22 1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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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일 하나은행 판결 주목

시중 은행들이 ‘모뉴엘 사태’로 입은 피해를 배상해달라고 한국무역보험공사를 상대로 낸 소송에 엇갈린 판결이 났다. 동일한 사건을 놓고 하나은행은 22일, 기업은행은 내년 1월, 산업은행과 국민은행은 내년 상반기 등 차례로 1심 판결을 기다리고 있어 앞으로의 선고 결과도 주목된다.

이날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10부(재판장 이은희 부장판사)는 오후 2시 하나은행이 무보를 상대로 낸 단기수출금보험 청구소송 선고를 한다.

이 소송의 쟁점은 ‘허위 수출거래’를 보험적용 대상으로 볼 수 있는지와 은행의 주의의무 이행 여부다. 은행 측은 수출거래가 가짜로 이뤄졌더라도 보험금을 줘야 한다고 주장한다. 뒤늦게 허위 수출거래에 기초한 채권임이 밝혀져 수입자가 지급을 거절한 경우도 보험계약에서 정한 ‘위험’이라는 것이다. 은행 측은 또 “수출서류에 대한 형식적인 심사를 할 주의의무만 부담한다”며 심사를 충분히 했다고 설명한다.

반면 무보 측은 “보험 계약은 ‘진정한’ 수출거래가 대상”이라며 “(모뉴엘) 수출거래는 가공의 허위 수출거래이므로 보험적용대상이 아니다”라고 반박한다. 실제 거래를 통해 수출채권이 생겼음에도 수입자가 대금을 지급하지 않을 때 보험금을 줄 수 있다는 것이다. 주요의무 이행 여부에 대해서도 무보 측은 수출서류를 제대로 살피지 않은 은행의 책임도 있다고 주장한다.

앞서 수협 사건을 심리한 이 법원 민사21부(재판장 김영학 부장판사)는 “보험계약적용 대상에 허위 수출거래는 포함되지 않는다”며 무보의 손을 들어줬다. 이 재판부는 약관에서 ‘물품의 선적일 또는 수입자의 물품 인수일’에 보험관계가 성립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는 점을 근거로 들었다. 허위 수출거래에는 물품의 선적일과 인수일이 없으므로 보험 적용대상이 아니라는 설명이다. 재판부는 또 무보가 수출자(모뉴엘)의 고의적인 허위 거래에 대한 위험도 부담할 경우 금융기관의 도덕적 해이를 조장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농협은행 사건을 심리한 민사18부(재판장 정은영 부장판사)는 정반대의 결론을 내렸다. 이 재판부는 “수출업체가 허위로 선적 서류를 위조하거나 정상수출을 가장할 위험이 상존한다”고 봤다. 보험약관에서 정한 ‘수출’이 실제 수출을 의미하는지 아닌지에 대한 설명도 없고, 허위 수출거래에 대해 특별히 규정하고 있지 않은 점도 지적했다. 은행의 수출서류 심사도 정상적으로 이뤄졌다고 판단했다.

수협과 농협을 대리한 법무법인에 달라 엇갈린 재판 결과를 이끌어낸 것이 아니냐는 시각도 있다. 수협 사건은 법무법인 율촌이, 농협은행 사건은 김앤장 법률사무소가 대리했다. 한마디로 김앤장은 승소, 율촌은 패소한 셈이다.

앞으로 1심 판결을 기다리고 있는 IBK기업은행과 KB국민은행, KDB산업은행 소송은 모두 김앤장 법률사무소가 대리하고 있다.

전자제품업체 모뉴엘은 2014년 해외 수입업체와 함께 허위 수출자료를 만든 뒤 무역보험공사의 보증을 받아 KEB하나은행, 기업은행, 산업은행, 국민은행, 수협은행 등 금융기관 10곳에서 거액을 대출받았다. 은행들은 모뉴엘의 수출 실적이 가짜로 드러나 수출채권을 결제하지 못하자 무보에 단기수출보험(EFF)금을 청구했다. 무보 측이 ‘수출업체의 사기 대출은 지급 사유가 안된다’며 보험금 지급을 거절하자 하나ㆍ농협은행 등 6곳이 소송을 냈다.

이 회사 대표인 박홍석(54) 씨는 2009년부터 2014년까지 미국, 홍콩 등 해외지사를 통해 수출입 물량과 대금을 부풀려 3조4000억 원대 불법 대출을 받은 혐의 등으로 징역 15년을 확정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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