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 경영 비리’ 총수 일가 재판… 신격호 측 “공판절차 중지해 달라”

입력 2016-12-22 1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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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그룹 경영 비리로 재판에 넘겨진 신격호(94) 롯데그룹 총괄회장이 법원에 “공판절치를 중지해 달라”고 요구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4부(재판장 유남근 부장판사)는 22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등의 혐의로 기소된 신 총괄회장과 신동빈(61) 회장 등에 대한 2차 공판준비기일을 열었다. 신 총괄회장 등은 이날 재판에 출석하지 않았다. 공판준비기일에는 피고인의 출석 의무가 없다.

신 총괄회장 측은 건강상태를 이유로 공판절차 중지와 특별대리인 선임을 신청했다. 법원은 피고인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다고 판단하면 공판절차를 정지할 수 있다. 질병 등으로 입원해도 마찬가지다. 피고인의 상태가 나아질 때까지 재판을 무기한 미룬다. 미성년자나 장애인 등의 경우 특별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다.

검찰 측은 이에 대해 “공판절차정치는 구속사건에 적용하는 게 원칙”이라며 “이 사건에 적용하더라도 신 총괄회장은 ‘심신 상실 상태’가 아니다”라고 반대했다. 질병으로 인해 재판 출석이 불가능한 상태도 아니라고 했다. 재판부는 특별대리인 선임은 법적으로 어렵다고 봤다. 다만 공판절차중지의 경우 검토 후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신동빈 회장 등 총수 일가는 혐의를 전부 부인했다. 신 회장 변호인은 “가족과 관련돼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킨 점 안타깝고 죄송스럽게 생각한다”면서도 “공소사실을 전부 인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신동주(62) 전 일본 롯데홀딩스 부회장과 신영자(74) 롯데장학재단 이사장, 신격호 총괄회장의 셋째 부인 서미경(59) 씨 등도 모두 무죄를 주장했다. 신 전 부회장은 “보수지급부분 관여한 바도 없고, 결정에 참여한 적도 없다”고 주장했다. 서 씨 측은 “공모 가담한 사실 자체가 없다”면서 “공판기일에 출석할지는 아직 정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신 총괄회장은 공소사실에 대한 의견을 밝히지 않았다.

다음 준비기일은 내년 1월 25일 오전 10시에 열린다.

검찰에 따르면 신 회장은 1249억 원대 배임과 500억 원대 횡령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신 회장은 신 이사장과 서 씨 모녀에게 774억 원 상당의 일감을 몰아준 것으로 조사됐다. 부실화된 롯데피에스넷 유상증자에 계열사를 동원해 471억 원 상당의 손해를 끼친 혐의도 있다. 또 신격호 총괄회장과 함께 신동주 전 부회장 등에게 급여 명목으로 500억여 원을 부당하게 준 것으로 드러났다.

신 총괄회장은 858억 원의 탈세, 508억 원 횡령, 872억 원의 배임 혐의 등을 받고 있다. 신 총괄회장은 롯데피에스넷 비상장 주식을 30% 비싸게 호텔롯데 등에 넘겨 총 94억여 원의 이익을 얻은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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