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견 관련 업체 10곳 중 9곳 ‘불법’

입력 2016-12-22 13:19 수정 2016-12-22 1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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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 올해 하반기 기업체 1300여곳 감독 결과 1200곳서 위법사항 적발

고용노동부가 올해 하반기 파견업체와 파견사용업체 1300여곳을 근로 감독한 결과 89.2%가 노동관계법을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다.

22일 고용부에 따르면 지난 7월부터 6개월간 기업체 1346곳에 대한 파견 근로 감독 결과, 89.2%인 1200곳에서 4119건의 위법 사항을 적발했다. 감독 대상이 된 파견사용업체 775곳 가운데 100곳이 불법파견인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부는 2921건은 시정완료, 89건은 사법처리, 214건은 과태료 부과, 132건은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을 했다.

불법파견 유형은 일시·간헐적 사유 없이 파견근로자 상시 사용 54곳 1434명, 형식은 도급계약이나 실질은 파견인 형태 33곳 1166명, 파견 대상 업무 위반 11곳, 21명 등이었다.

고용부는 파견근로자 사용업체 100곳에서 총 2624명의 파견근로자 불법사용을 적발해 직접 고용하도록 시정 조치했다.

파견근로자 불법사용의 49.0%를 차지하는 1천287명은 인천·경기지역이었으며, 이어 대구·경북(574명), 대전·충청(553명) 순이었다.

해당 업체들은 일시·간헐적 사유가 있을 때만 예외적으로 파견이 가능한 제조업 직접생산공정에 상시로 파견근로자를 사용하다가 적발됐다.

고용부는 무허가 파견업체 54곳, 대상업무 위반 파견근로자 사용업체 4곳 및 파견업체 10곳에 대해 파견법 위반으로 즉시 사법처리했다. 총 사업처리 대상은 71곳이었다.

파견사용 사업주가 직접고용을 불이행할 경우 사법처리와 함께 과태료(근로자 1인당 1000만원)도 부과할 예정이다.

고용부는 파견법 외에 832개 사업장에서 총 3537건의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 위반사항을 적발했다. 위반사항은 최저임금 등 임금체불(32.4%), 서면 근로계약 위반(21.3%) 등이 다수를 차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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