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동빈 명예훼손’ 민유성 고문 1심서 벌금 500만원

입력 2016-12-22 15:22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뉴시스)
(뉴시스)

신동빈(61) 롯데그룹 회장이 신격호(94) 총괄회장을 감금하고 있다는 허위사실을 퍼뜨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민유성(62) SDJ코퍼레이션 고문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2단독 신종환 판사는 22일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민 고문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

신 판사는 업무방해 혐의 관련 “민 고문의 발언은 사실 적시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민 고문의 발언이 객관적인 사실과 일치하지 않다고 봤다. 신 총괄회장 거주공간에 있던 CCTV(폐쇄회로)는 과거에 신 총괄회장의 지시로 직접 설치한 것이고, 영상이 외부에 송출되지 않아 사생활 침해가 없다는 점을 근거로 들었다. 민 고문의 주장처럼 사건 당시 보안요원이 증원되거나 CCTV가 새로 설치된 사실도 없다고 설명했다.

신 판사는 “민 고문이 발언한 상대방이 기자이고, 곧바로 보도될 수 있는 상황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다”며 “민 고문의 학력과 경력, 사회적 지위를 봤을 때 CCTV 설치경위나 구체적 내용 등을 쉽게 확인할 수 있음에도 확인을 안 했다”고 지적했다. 또 “기업 이미지나 고객평판이 매우 중요한 호텔롯데가 민 전 고문의 발언 때문에 영업활동에 방해가 될 우려가 있다"며 업무방해 혐의도 유죄로 봤다.

신 판사는 “민 고문이 형사 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이지만 피해자가 입은 피해가 가볍지 않은 점과 정황 등을 고려했다”며 양형 사유를 설명했다.

민 고문은 지난해 10월 16일 ‘신동빈 회장이 신 총괄회장의 집무실을 통제하고 있다’, ‘집무실에 폐쇄회로(CCTV)가 설치됐다’는 등의 허위사실을 언론에 퍼뜨린 혐의로 지난 6월 약식 기소됐다. 민 고문은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으나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당원 게시판 논란'에 연일 파열음…與 균열 심화
  • 코스닥·나스닥, 20년간 시총 증가율 비슷했지만…지수 상승률은 ‘딴판’
  • 李 열흘만에 또 사법 리스크…두 번째 고비 넘길까
  • 성장률 적신호 속 '추경 해프닝'…건전재정 기조 흔들?
  • 민경훈, 뭉클한 결혼식 현장 공개…강호동도 울린 결혼 서약
  • [이슈Law] 연달아 터지는 ‘아트테크’ 사기 의혹…이중 구조에 주목
  • 유럽 최대 배터리사 파산 신청에…골드만삭스 9억 달러 날렸다
  • 일본, 사도광산 추도식서 “한반도 노동자, 위험하고 가혹한 환경서 노동”
  • 오늘의 상승종목

  • 11.22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33,129,000
    • -1.97%
    • 이더리움
    • 4,604,000
    • -2.87%
    • 비트코인 캐시
    • 696,000
    • -1%
    • 리플
    • 1,920
    • -6.2%
    • 솔라나
    • 344,400
    • -2.82%
    • 에이다
    • 1,366
    • -7.2%
    • 이오스
    • 1,126
    • +5.63%
    • 트론
    • 284
    • -3.73%
    • 스텔라루멘
    • 735
    • +4.85%
    • 비트코인에스브이
    • 92,950
    • -4.03%
    • 체인링크
    • 23,580
    • -3%
    • 샌드박스
    • 787
    • +30.95%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