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인물] 12월 25일 도예종-사상 최악의 사법살인 ‘인혁당사건’ 피해자

입력 2016-12-25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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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대명 편집부 차장 dmjang@

.인민혁명당(인혁당) 재건위원회 관련자 8명이 1975년 4월 8일 사형이 확정된 지 18시간 만에 4월 9일 형장의 이슬로 사라졌다. 유신체제 하의 대표적 인권침해사건으로 알려진 이 사건을 국제법학자협회는 ‘사법살인’으로 규정하고, 이날을 ‘사법사상 암흑의 날’로 선포했다.

당시 사형수들은 “억울하다. 정의가 우리의 희생을 밝혀줄 것이다”, “조국통일이 속히 이뤄지기를 바란다” 등의 유언을 남겼으나 중앙정보부는 이마저도 조작해 “인혁당 당수로 알려진 도예종이 사형 직전 ‘적화통일 만세’라고 외쳤다”고 발표했다.

남로당에서 활동하기도 한 도예종(1924. 12.25~1975. 4.9)은 1960년 4·19혁명으로 교육감이 선출직으로 바뀌자 영주교육감에 출마해 당선됐지만 발령이 거부돼 결국 부임하지 못했다. 통일운동에 앞장섰던 그는 부산지역에서 진보적인 청년들을 지도하며 평화통일운동 단체 결성을 위한 활동을 벌이기도 했다.

한일회담 반대 학생시위가 전국으로 번져 군사정권을 위협하자 김형욱 중앙정보부장(1925. 1.16~1979. 10.7)이 “북괴의 지령을 받은 지하조직 인민혁명당 41명을 구속했다”고 발표하면서 1차 인혁당 사건이 불거졌다. 하지만 담당 검사들은 증거 불충분을 이유로 공소 제기를 거부하고 사표를 제출했지만 검찰은 당직 검사로 하여금 공소장에 서명하게 해 억지로 재판에 넘겼다.

도예종은 1964년 7월 체포돼 1967년 8월까지 3년 여 동안 옥고를 치렀다. 유신반대 시위가 확산되던 1974년 4월에 다시 ‘인혁당 재건위 사건(2차 인혁당 사건)’으로 체포돼 그 이듬해 형이 집행돼 사망했다. 중앙정보부는 가족의 동의도 거치지 않고 시신을 화장했지만 2007년 1월 대법원은 ‘인혁당 재건위원회 사건’을 고문에 의한 조작사건으로 인정해 무죄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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