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와글와글] 어린이집 교사는 김영란법 적용 대상 제외…“이렇게 느슨해지려나?”

입력 2016-12-23 10:51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어린이집 교사는 ‘부정청탁 및 금품 수수 금지법’(일명 김영란법)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22일 정부 ‘관계부처 합동 청탁금지 해석 지원’ TF는 관계부처 논의를 통해 법령에 따라 공공기관의 권한을 위임받거나 위탁받은 법인이나 단체의 대표자가 아닌 구성원 개인은 김영란법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해석했다.

이에 따라 정부 예산을 지원받아 누리과정을 운영하는 어린이집 대표자는 김영란법 적용 대상이지만, 어린이집 교사는 제외됐다.

또한 각종 법령에 근거해 대학교와 대학원 등에서 명시적으로 공직자 등에게 지원하는 장학금은 공무원에게 줄 수 있는 규정이 있으면 예외 사유에 해당하는 것으로 의견을 모았다.

네티즌은 “김영란법도 이렇게 느슨해지려나?”, “학교의 경우 2만 원 이하 간식은 제외하자. 정 없는 사회 답답하다”, “어린이집에 엄마들 치맛바람 불까 걱정이네” 등의 반응을 보였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신라면·빼빼로·불닭까지...뉴욕은 지금 K푸드 앓이중[가보니(영상)]
  • 수험생 정시 입결 활용 시 “3개년 경쟁률·충원율 살펴보세요”
  • 트럼프, 2기 재무장관에 헤지펀드 CEO 베센트 지명
  • 송승헌ㆍ박지현, 밀실서 이뤄지는 파격 만남…영화 '히든페이스' [시네마천국]
  • 강원도의 맛과 멋을 모두 느낄 수 있는 '단단단 페스티벌' 外[주말N축제]
  • 野, 오늘 4차 주말집회…‘파란 옷, 깃발 금지' 먹힐까
  • '위해제품 속출' 해외직구…소비자 주의사항은?
  • “한국서 느끼는 유럽 정취” 롯데 초대형 크리스마스마켓 [가보니]
  • 오늘의 상승종목

  • 11.22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35,708,000
    • -1.76%
    • 이더리움
    • 4,763,000
    • +4.31%
    • 비트코인 캐시
    • 710,500
    • +4.79%
    • 리플
    • 2,081
    • +5.8%
    • 솔라나
    • 356,500
    • +1.31%
    • 에이다
    • 1,481
    • +11.35%
    • 이오스
    • 1,085
    • +6.69%
    • 트론
    • 297
    • +6.83%
    • 스텔라루멘
    • 725
    • +65.15%
    • 비트코인에스브이
    • 97,550
    • +5.35%
    • 체인링크
    • 24,590
    • +15.61%
    • 샌드박스
    • 635
    • +28.28%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