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란 대란에 가공품ㆍ신선란 수입시 할당관세 적용

입력 2016-12-23 15:18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김경규 농림부 식품산업정책실장이 23일 정부세종청사 농림부 기자실에서 계란 수입지원 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김경규 농림부 식품산업정책실장이 23일 정부세종청사 농림부 기자실에서 계란 수입지원 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여파로 계란값이 급등하면서 정부가 계란 가공품과 신선란 수입 시 할당관세를 적용키로 했다. 할당관세는 수입 업체가 상품을 수입할 때 일정 물량에 한해 관세율을 낮춰주는 것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2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통해 흰자와 노른자, 전란 등 8가지 계란 가공품에 0%의 할당관세를 적용해 업체의 부담을 줄이겠다고 밝혔다.

농림부는 신선란 수입 시에도 할당관세(27%→0%)를 적용할 계획이다. 아울러 산란계의 생산주령을 최대한 연장(68→100주령)해 가용 가능한 산란계를 활용할 방침이다.

AI 비발생지역에서 병아리를 우선 사육(22주)한 후 발생지역 이동제한 해제 시 농장에 공급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또 계란 조기 생산을 유도하기 위해 산란용 종계 수입과 함께 실용계 병아리 또는 알을 함께 수입하고, 항공운임비의 50%를 지원할 계획이다.

김경규 농림부 식품산업정책실장은 “산란계 살처분 상황과 계란 수급현황을 주간단위로 분석하여 추가적인 대책을 시행할 계획”이라며 “계란가격이 지속 상승할 경우 정부가 직접 수입하겠다”고 밝혔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이투데이, 2026년 새해맞이 '다음채널·지면 구독' 특별 이벤트
  • SK온, 2년 만에 희망퇴직·무급휴직…전기차 캐즘 대응
  • 전두환과 평행이론...윤석열 '내란죄 무기징역' 의미는? [인포그래픽]
  • ”7900까지 간다”⋯증권가가 코스피 목표치 ‘줄상향’한 근거는
  • 하이브-민희진 갈등에 뷔 소환⋯"매우 당황스러워" 난색
  • 공정위, '밀가루 담합' 심의 착수…과징금, 관련 매출액 최대 20%
  • 공정위 "쿠팡 개인정보 유출, 재산 피해 확인 안 돼...영업정지 사실상 어려워"
  • 지난해 4분기 가계빚 1978.8조 '역대 최대'⋯주담대 증가폭은 둔화
  • 오늘의 상승종목

  • 02.20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00,456,000
    • +0.72%
    • 이더리움
    • 2,908,000
    • +0.17%
    • 비트코인 캐시
    • 828,500
    • +0.49%
    • 리플
    • 2,118
    • +1.05%
    • 솔라나
    • 126,000
    • +1.37%
    • 에이다
    • 413
    • -1.43%
    • 트론
    • 426
    • +1.19%
    • 스텔라루멘
    • 238
    • +0%
    • 비트코인에스브이
    • 23,630
    • +0.08%
    • 체인링크
    • 13,100
    • -0.46%
    • 샌드박스
    • 125
    • +0.81%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