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지난 2003년부터 올 상반기까지 이의신청이나 소송 패소 등으로 환급해준 과징금이 1500억원에 이르고, 과징금 환급에 따른 이자도 316억원이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위가 19일 국회 정무위원회 김양수 의원(한나라당)에게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03년부터 올해 6월 말까지 4년6개월간 공정위가 기업들에 되돌려준 과징금은 1429억5581만원으로 집계됐다.
2003년 7건ㆍ12억617만원이던 과징금 규모가 ▲2004년 37건ㆍ323억4265만원 ▲2005년 79건ㆍ201억1683만원 ▲2006년 54건ㆍ541억5914만원으로 늘어났다.
아울러 과징금 환급시 환급일까지의 이자는 4년 6개월 동안 총 316억362만원으로 나타났다.
현재 공정위는 공정거래법에 따라 이의신청의 재결 또는 법원 판결 등에 의해 과징금 환급시, 시중금리를 감안한 이자율을 적용해 가산금을 지급하고 있으며, 현재 연 4.75%의 금리가 적용되고 있다.
한편 지난 2002년부터 지난 6월까지 5년6개월간 소송패소나 이의신청, 직권취소 등으로 깎아준 감액과징금 규모는 548억2495만원으로 집계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