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병원, 故 백남기씨 진료기록 무단열람 ‘경고’

입력 2016-12-24 11:12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서울대병원은 경찰 물대포에 맞아 숨진 고(故) 백남기 씨의 의무기록부를 무단으로 열람한 직원 60여 명에 대해 징계조치를 내렸다고 24일 밝혔다.

서울대병원에 따르면 병원 자체 조사결과 백씨의 전자의무기록은 약 2만2000건이 열람됐으며, 이 가운데 백 씨 진료와 관련이 없는 의료인 60여 명이 불법으로 열람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행 의료법과 서울대병원 자체 규정에 따라 진료기록은 담당 의료인이 아닌 사람이 환자 의무기록을 열람하려면 환자나 보호자의 동의를 받아야만 한다.

서울대병원은 불법 열람을 한 60여 명에게 경징계 차원에서 ‘경고 공문’을 발송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신라면·빼빼로·불닭까지...뉴욕은 지금 K푸드 앓이중[가보니(영상)]
  • 수험생 정시 입결 활용 시 “3개년 경쟁률·충원율 살펴보세요”
  • 트럼프, 2기 재무장관에 헤지펀드 CEO 베센트 지명
  • 송승헌ㆍ박지현, 밀실서 이뤄지는 파격 만남…영화 '히든페이스' [시네마천국]
  • 강원도의 맛과 멋을 모두 느낄 수 있는 '단단단 페스티벌' 外[주말N축제]
  • 野, 오늘 4차 주말집회…‘파란 옷, 깃발 금지' 먹힐까
  • '위해제품 속출' 해외직구…소비자 주의사항은?
  • “한국서 느끼는 유럽 정취” 롯데 초대형 크리스마스마켓 [가보니]
  • 오늘의 상승종목

  • 11.22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35,920,000
    • -1.11%
    • 이더리움
    • 4,750,000
    • +3.83%
    • 비트코인 캐시
    • 708,000
    • +4.5%
    • 리플
    • 2,058
    • +2.49%
    • 솔라나
    • 356,000
    • +0.99%
    • 에이다
    • 1,460
    • +7.12%
    • 이오스
    • 1,068
    • +5.22%
    • 트론
    • 296
    • +6.09%
    • 스텔라루멘
    • 702
    • +53.95%
    • 비트코인에스브이
    • 97,650
    • +4.89%
    • 체인링크
    • 24,370
    • +14.04%
    • 샌드박스
    • 586
    • +16.97%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