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용진 신세계 부회장 등 재계인사 국감 줄줄이 증인 채택

입력 2007-10-19 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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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우ㆍ대림ㆍGS건설 사장도 지하철 공사 담합관련으로 소환

오는 23일로 예정된 국회 정무위원회의 공정거래위원회에 대한 국정감사에 정용진 신세계 부회장을 비롯, 대우·대림·GS건설의 대표이사 등이 줄줄이 증인으로 채택됐다.

19일 국회 정무위에 따르면 공정거래위원회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정용진 신세계 부회장의 경우 대형유통업체가 지방 중소도시까지 진출, 지방 중소형 마트와 재래시장의 존폐위기까지 초래한다는 점에 대한 문제점에 대해 질의할 예정이다.

또한 대우건설 박창규 사장과 GS건설의 김갑렬 사장, 그리고 대림산업의 김종인 대표이사도 증인으로 채택됐다.

이들 건설 3사의 대표이사들은 지난 7월 공정위가 대림·현대·대우·삼성·GS·SK건설 등 6개 대형 건설회사들이 지하철 7호선 연장 6개 공구에 대한 입찰 담합혐의로 221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한 것과 관련돼 증인으로 채택됐다.

이번 공정위 국감에서 증인선정 사유를 살펴보면 담합과 자진신고자 감면제도(리니언시 프로그램)에 대한 질의가 집중될 것으로 보인다.

우선 담합건과 관련, 이른바 '3분(粉) 사건'의 핵심에 위치한 CJ(주)의 김진수 대표이사와 대우·대림·GS건설의 대표이사 등이 증인으로 채택됐다.

또한 자진신고자 감면제도의 효율성과 문제점을 검토하기 위해 호남석유화학의 정범식 대표이사와 대우건설의 박창규 대표이사가 증인으로 신청됐다.

호남석유화학은 지난 2월 공정위가 ▲호남석유화학 ▲GS칼텍스 ▲대림산업 등 10개 유화업체의 담합혐의에 대해 1051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을 때 자진신고를 통해 과징금을 감면받은 바 있다.

호남석유화학 관계자는 "국회로부터 정 대표의 증인출석통보를 받았다"며 "아직 내부적으로 출석여부에 대해 결정이 내려지지는 않은 상태"라고 말했다.

대우건설의 경우도 지하철 7호선 연장 공구 입찰담합과정에 대한 공정위의 조사에서 자진신고를 통해 과징금을 감면받은 것으로 알려져, 호남석화의 정 대표와 대우건설의 박 대표에게 '자진신고 감면제도'에 대한 모순점과 제도적 개선방안에 대한 국회의원들의 신문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이외에도 국내 대표 부동산 정보제공업체인 부동산뱅크의 송상열 대표이사가 공정거래법 저촉혐의로, 한규환 현대모비스 대표이사가 자동차 부품의 독점적 시장구조로 인한 소비자 피해와 관련된 부분으로 신문을 받을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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