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사병 봉급이 9.6% 인상된다. 이에 따라 병장은 21만6000 원을 받게 된다. 또 공무원 보수는 3.5% 인상되고, 성과연봉제가 5급(사무관)까지 확대된다.
인사혁신처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공무원 보수규정'과 '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26일 입법 예고한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 공무원 처우 개선 ▲ 성과중심 보수제도 개선 ▲ 저출산 극복 ▲ 위험직무 종사자 사기 진작 ▲ 대민접점·현장공무원 사기 진작 ▲ 업무 전문성 강화 등을 핵심으로 하고 있다.
공무원의 사기 진작과 물가 인상 등을 고려해 내년 공무원 보수가 3.5% 인상된다.
인사처에 따르면 실무직 공무원의 처우 개선을 위해 8·9급 공무원의 직급보조비도 10만5000 원에서 12만5000원으로 인상된다.
다만, 정무직 공무원의 연봉은 동결된다. 아울러 사병 봉급은 9.6% 인상된다. 이 경우 병장 봉급은 올해 월 19만7100 원에서 내년에는 월 21만6000 원으로 인상된다.
성과중심의 보수제도도 확대한다.
이를 위해 인사처는 일반직 5급 공무원, 경찰(경정)·소방(소방령)·외무·군무원 5급 공무원까지 성과연봉제를 적용하기로 했다. 지금까지는 5급 과장까지 성과연봉제를 적용받고 있다.
이들 공무원은 2017년 성과 평가를 통해 실질적으로 2018년부터 성과연봉을 받게 된다.
다만, 부처별 업무특성에 따라 성과연봉제가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평가 방식에 대해서는 각 부처에 자율성을 부여하기로 했다.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해 공무원 가족수당도 인상된다.
인사처에 따르면 둘째 자녀에 대한 가족수당은 월 2만 원에서 6만 원으로 인상하고, 3명 이상의 자녀를 가진 경우 자녀 1명당 동일하게 10만 원을 주기로 했다.
지금까지는 3명 이상의 자녀가 있는 경우 출생연도에 따라 자녀 1명당 5만∼10만 원을 차등지급했다.
또 육아휴직을 하지 않고 시간선택제로 전환한 공무원에 대해서는 종전에는 전일제 공무원과의 월봉급액 차액의 30%를 보전해줬지만, 앞으로는 60%를 보전해준다. 보전금액의 하한은 50만 원이고, 상한은 150만 원이다.
시간선택제는 자녀보육·퇴직준비·학업·간병 등의 사유로 근로 시간을 주 20시간 내외로 단축해 근무할 수 있는 제도다.
이밖에도 위험직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에 대한 수당도 올라간다.
예를 들면 고속단정을 타고 중국어선의 불법조업을 단속하는 해경에 대한 함정수당 가산금은 월 3만 원에서 7만 원으로 인상된다.
또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서 부검 업무를 담당하는 법의(法醫)조사관에게 지급하는 부검업무수당이 월 30만 원에서 36만 원으로 인상되고, 폭발물 처리 업무를 하는 하사 이상의 군인이 야외 출동을 하는 경우 하루 8천 원의 가산금을 지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