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여행 ‘꿀팁’ ... 호텔·항공 예약시 현지통화 결제 유리

입력 2016-12-25 1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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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호텔 예약 사이트에서 결제할 때 달러·유로화 등 현지통화가 유리하다.

이는 해외에서 신용카드를 쓰면서 원화 결제를 하면 수수료 3∼8%가 붙기 때문이다.

이에 금융감독원은 25일 해외 현지에서는 물론 해외호텔 예약 사이트에서 결제할 때도 달러·유로화 등 현지통화가 유리하다고 안내했다.

한국에서 해외호텔이나 항공 예약 사이트에 접속해 결제할 때도 마찬가지다.

DCC 서비스가 자동으로 설정된 예약 사이트들이 있기 때문에 확인 후에 결제해야 추가 수수료 부담을 덜 수 있다. 또 해외에서 카드 분실 이후 부정 사용이 발생해도 카드사에 보상을 신청할 수 있다.

원칙적으로 신용카드를 분실하거나 도난을 당한 이후 부정 사용이 발생하면 신고 시점으로부터 60일 전까지의 사용액은 카드사가 보상해야 한다.

해외여행 중 분실하거나 사용한 카드가 본인도 모르게 위·변조돼 귀국 후 부정 사용이 발생할 수도 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출입국정보 활용 동의 서비스'를 이용하면 된다고 금감원은 전했다.

카드사들과 법무부 출입국관리국이 출입국 관련 정보를 공유해 고객이 국내에 있을 때는 해외에서의 신용카드 승인을 거절하는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다.

이밖에도 동남아시아 국가 통화는 국내에서 직접 환전하는 것보다 미국 달러화로 환전한 뒤 현지에서 다시 환전하는 게 유리하다.

이는 달러화의 경우 국내 공급량이 많아 환전수수료율이 2% 미만이지만, 유통물량이 적은 동남아 국가 통화는 수수료가 4∼12%로 비싸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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