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완영, 성주 군의원에 "정치자금 관련 고소 취하하라" 압박…'최순실 구치소 청문회'도 불참

입력 2016-12-26 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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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순실 게이트' 진실규명을 위한 국회 국조특위 위원직 사퇴

(이동근 기자 foto@)
(이동근 기자 foto@)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는 이완영 새누리당 의원이 자신을 고소한 성주 군의원에 "정치자금 관련 고소를 취하하라"며 압박한 것으로 알려졌다.

26일 TV조선은 이완영 의원이 성주 군의원에게 고소 취하를 종용하는 이 같은 내용의 녹취록을 공개했다.

성주군의회 김명석 의원은 2012년 치른 19대 총선 과정에서 이완영 의원에게 개인돈 2억5000만 원을 정치자금으로 제공했지만 지금까지 돌려받지 못했다며 사기와 무고 혐의 등으로 이 의원을 지난 3월 고소했다. 경북선관위도 이와 관련해 지난 3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이완영 의원을 검찰에 수사 의뢰했다.

녹취록에 따르면 이완영 의원은 김명석 의원을 찾아가 "취하하라는 것은 (검찰에) 다 알아봤으니 이야기를 하는 것이지"라며 "(이야기) 다 끝내놓고 미리 쉽게 (처리)하도록 해주는 것이지"라며 미리 손을 써놨다고 말한다.

이어 이완영 의원의 동생 이모 씨는 3월 18일 김명석 의원에게 전화해 "우리도 입을 맞추고(가야)하지 싶어서"라며 "취하해요. (검찰에서) 아무것도 없답니다. 그것까지 알아보고 전화한 겁니다"라며 김명석 의원을 압박했다.

한편, 이완영 의원은 '최순실 게이트' 진실규명을 위한 국회 국정조사특별위원회 위원직도 사퇴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이완영 의원은 26일 진행되는 '최순실 구치소 청문회'에도 참석하지 않을 예정이다.

앞서 새누리당 인명진 비상대책위원장 내정자는 최근 국조특위에서 '위증 교사' 논란에 휘말린 이완영 의원에 대해 "원내대표에게도 말했지만, 이완영 의원은 더는 특조위원으로 활동하기 부적합하다"면서 "윤리위에 회부해 응분의 책임을 져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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