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성금속, 초다수결의제 도입 추진

입력 2007-10-19 1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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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스코리아 이하늬씨의 부친인 이상업 전 국가정보원 2차장이 인수한 유성금속이 초다수결의제 및 등기이사 시차임기제 등 견고한 경영권 안전장치를 마련한다.

19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유성금속은 다음달 9일 정관 일부 변경 및 이사, 감사 선임을 위한 임시 주주총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유성금속은 정관 변경을 통해 적대적 인수합병(M&A) 방어전략인 초다수결의제를 도입한다.

정관에 이사 및 감사의 해임, 적대적 M&A로 인한 정관 변경 등을 주총에서 의결할 때는 발행주식 80% 이상의 참석과 참석 주주 의결권의 80% 이상으로 한다는 내용을 신설하는 것.

아울러 대표이사의 선임 및 해임에 관한 이사회 결의는 재적 이사 3분의 2 이상으로 하도록 요건을 한층 강화한다.

이와함께 이번 주총에서 선임할 9명의 이사를 1~3그룹으로 나눠 임기를 차등화하는 이사의 시차임기제를 추진한다.

한편 유성금속은 주주총회에서 이상업 전 차장 등, 사외이사 3명이 포함된 이사 9명과 감사 1명 선임을 겸할 예정이다. 이들 이사진 후보로는 삼성을 비롯한 국내 대기업 임원 출신이 다수로 시장의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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