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3년6개월 적발된 분식회계 적발건수가 283건에 달했지만 이들에 대한 처벌은 '솜방망이' 수준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분식회계 혐의로 적발된 10개 기업중에서는 4개 기업이, 공인회계사 10명 중 7명이 주의나 경고조치를 받는 데 그쳤다.
19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김양수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금감원의 기업감리결과 2004년부터 금년 6월말까지 분식회계로 적발된 건수는 총 283건으로 집계됐다.
연도별로 2004년 80건, 2005년 83건, 2006년 80건 등 매년 80여개 기업이 분식회계로 감독당국에 적발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가 과거 분식회계로 집단소송에 휘말릴 수 있는 기업의 부담을 고려해 지난해 말까지 기업 스스로 신고토록 하는 ‘고해성사’ 기간까지 뒀음에도 기업들이 이를 활용하지 않은 것이다.
반면 분식회계로 적발된 기업중 37.1% 인 105건이 주의나 경고를 받는데 그쳤으며 적발된 공인회계사 30%도 주의나 경고에 그쳐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지적이다.
특히 일정 기간 직무정지 건의 조치를 받은 회계사는 18명에 불과했고 나머지 공인회계사들은 분식회계를 제대로 감사하지 못했음에도 해당기업에 대한 감사업무제한조치만 있었을 뿐 다른 기업들의 감사업무를 수행하는 데 별다른 제약을 받지 않았다.
또한 '고의 중과실'인 경우 내려지는 과징금조치를 받은 기업은 52개사(18.4%)에 불과했으며 나머지 기업들은 일정기간 유가증권 발행제한 제재 등의 조치를 받는데 그쳤다.
아울러 가장 강한 제재수준인 검찰고발도 18개사에 그쳤고, 수사기관 통보도 34곳에 불과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