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리츠·펀드 겸영 가능…투자상품 다양해진다

입력 2016-12-27 10:00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리츠 자산관리회사, 부동산 임대관리업에도 진출 길 열려

국토교통부는 리츠(REITs, 부동산 투자 신탁) 자산관리 회사의 업역제한을 완화는 내용의 ‘부동산투자회사법 시행령’ 개정안이 27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지난 7월 민간의 자율성을 제고해 리츠 활성화를 하기 위한 취지로 무역투자진흥회의에서 관계부처 논의를 거쳐 결정된 사항이 반영된 것이다.

시행령 개정안이 통과되면서 앞으로는 리츠 자산관리회사와 부동산펀드 자산운용사(부동산집합투자업)간 겸영이 허용된다. 앞서 지난해 말 부동산펀드가 부동산에 100% 투자할 수 있도록 한 ‘자본시장법’ 개정으로 리츠와 부동산 펀드의 투자·운용대상의 실질적 차이가 없어졌기 때문이다. 즉 자산 운용기관은 부동산 자산의 특성에 맞게 리츠 또는 부동산 펀드 중 적합한 운용방식을 자율적으로 적용해 자산운용의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게 됐다. 부동산펀드(회사형)의 경우 종전에는 자산의 70% 까지만 부동산에 투자가 가능했다.

또한 리츠 자산관리회사의 경우 부동산 임대관리업에도 진출할 수 있게 됐다. 현재 리츠 자산관리회사가 운용하는 부동산의 임대관리업무는 반드시 외부에 위탁해야 한다. 하지만 앞으로는 자산관리회사의 판단에 따라 직접 임대관리 도는 외부 위탁 중에서 선택할 수 있게 됐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부동산 자산운용의 효율성과 자산관리회사의 경쟁력이 제고될 것으로 보인다”며 “리츠와 부동산펀드가 건전하게 상호발전하는 토대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햇다.

이번 국무회의를 통과한 시행령 개정안은 올해 안에 공포·시행될 예정이다. 이후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세부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교통비 또 오른다?…빠듯한 주머니 채울 절약 팁 정리 [경제한줌]
  • 기본으로 돌아간 삼성전자…'기술-품질' 초격차 영광 찾는다
  • "비트코인 살 걸, 운동할 걸"…올해 가장 많이 한 후회는 [데이터클립]
  • 베일 벗은 선도지구에 주민 희비 갈렸다…추가 분담금·낮은 용적률이 ‘복병’[1기 선도지구]
  • [2024마켓리더대상] 위기 속 ‘투자 나침반’ 역할…다양한 부의 증식 기회 제공
  • 어도어ㆍ빅히트, 쇄신 바람 불까…위기 속 등장한 '신임 대표'들 [이슈크래커]
  • “117년 만에 폭설도 못 막지”…올림픽파크포레온 1.2만 가구 입주장 개막에 '후끈' [르포]
  • 목소리 높이는 소액주주…상법개정안 가속 페달 달까
  • 오늘의 상승종목

  • 11.27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30,301,000
    • +0.89%
    • 이더리움
    • 4,767,000
    • +1.75%
    • 비트코인 캐시
    • 696,500
    • +3.11%
    • 리플
    • 1,992
    • +3%
    • 솔라나
    • 325,000
    • +0.93%
    • 에이다
    • 1,360
    • +5.18%
    • 이오스
    • 1,117
    • -0.45%
    • 트론
    • 279
    • +2.95%
    • 스텔라루멘
    • 693
    • +10%
    • 비트코인에스브이
    • 92,400
    • +0.98%
    • 체인링크
    • 25,260
    • +7.9%
    • 샌드박스
    • 863
    • +0.23%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