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미집행 도시·군계획시설 해제신청제, 내년 1월부터 시행

입력 2016-12-27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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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미집행 도시·군계획시설에 대해 지자체의 구체적인 집행계획이 수립·공고되지 않았다면 내년 1월1일부터 토지소유자가 해당 도시·군계획시설의 결정 해제를 신청할 수 있다.

국토교통부는 장기미집행 도시·군계획시설 해제신청 절차 등을 규정하는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하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27일 밝혔다. 장기미집행 도시·군계획시설은 도시·군계획시설 결정 후 10년 이상 해당 시설사업이 시행되고 있지 않은 것을 말한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장기미집행 도시·군계획시설의 토지소유자가 지자체와 국토부에 해제신청 등을 할 수 있도록 법률이 개정돼 그 위임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이다.

이에따라 장기미집행 도시·군계획시설 부지의 토지소유자는 내년 1월 1일부터 3단계에 걸쳐 지자체(입안권자, 결정권자)와 국토부에 순차적으로 해제신청을 할 수 있다.

먼저 장기미집행 도시·군계획시설의 토지소유자는 도시·군관리 계획 입안권자(주로 기초자치단체장)에게 해제 입안을 신청할 수 있다. 입안권자는 해당 시설의 실효 시까지 설치하기로 집행계획을 수립하거나 해당 시설의 실시계획이 인가된 경우 등을 제외하고는 해제입안을 해야 한다.

1단계 신청에도 불구하고 해제 입안이 되지 않는 등의 사유가 발생하면 토지 소유자는 광역자치단체 또는 기초자치단체장인 결정권자에게 해제신청을 할 수 있다. 이후 1·2단계 신청 결과에도 해제되지 않거나 일부만 해제되는 등의 사유가 있으면 토지소유자는 국토부장관에게 해제 심사를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국토부장관은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정권자에게 해당 시설의 결정 해제를 권고하고 결정권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

한편 해제 신청을 하기 위해 확인해야 하는 집행계획은 관련 지자체가 공고하도록 돼있어 본인 소유 토지의 집행 계획 수립 여부는 해당 지자체에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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