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병원그룹 차광렬 총괄회장 일가가 제대혈(탯줄혈액) 주사를 불법적으로 맞아온 사실이 확인됐다.
보건복지부는 지난해 1월부터 차 회장은 3회, 차회장의부인은 2회, 차 회장의 아버지 차병원그룹 명예이사장 차경섭 씨는 4회 제대혈 주사를 분당차병원에서 맞았다고 27일 밝혔다.
제대혈이란 태아의 탯줄에서 나온 혈액으로, 혈액을 생성하는 조혈모세포와 세포의 성장·재생에 관여하는 줄기세포가 풍부하다. 현행법상 제대혈 시술을 받으려면 임상시험 연구 대상자로 등록해야 하는데 복지부 조사 결과 차 회장과 차 회장의 부인, 차 회장의 아버지 등 3명은 연구 대상이 아니면서도 시술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은 산모들이 연구목적으로 기증한 제대혈을 미용·보양 등 개인 목적으로 사용한 것이다. 병원은 이들의 진료기록을 남기지 않았다.
복지부는 “연구를 빙자해 제대혈 시술을 한 행위는 제대혈법 위반”이라고 설명했다.
또 차광렬 회장의 동생, 동생의 남편, 사돈 등 친인척 8명은 연구 대상자로 참여해 시술을 받은 것으로 복지부는 파악됐다. 다만 임상시험 대상자 8명 중 2명만 실제로 제대혈을 투여받았고, 나머지는 임상시험 절차에 따라 효과가 없거나 다른 위약 등을 투여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함께 복지부는 차병원에서 진료를 받은 최순실 씨 등은 제대혈 시술을 받지 않은 것으로 확인했다고 덧붙였다.
차 회장의 제대혈 불법 시술은 현행법상 의료행위를 한 사람만 처벌받기 때문에 차움의원과 차광렬 회장에 대한 처벌은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복지부는 또 이번 조사 결과 차움의원, 차움한의원이 허위광고, 과장광고 등 규정을 위반한 것을 확인하고 3개월 업무정지 행정처분을 내리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