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유사분야 표시광고법 심사지침 9개로 통합

입력 2016-12-27 1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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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는 유사분야 지침을 통합한 '표시ㆍ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표시광고법) 11개 분야별 심사 지침을 개정해 시행한다고 27일 밝혔다.

공정위는 이번 표시광고법 개정읕 통해 유사 분야의 지침을 현재 11개에서 9개로 통합하고, 지침별로 상이한 구성체계를 통일했다. 또 최신 판례와 심결례 등을 반영해 예시를 정비했다.

주요 개정 내용을 보면 보험상품과 은행상품(금융상품), 토지ㆍ상가와 주택(부동산) 등 유사분야의 심사지침을 통합해 9개로 간소화했다.

또 사업자 등이 지침 내용을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모든 지침의 체계를 '목적→적용범위→용어의 정의→일반원칙→세부심사지침→재검토기한' 순으로 통일했다.

부당한 표시ㆍ광고행위의 예시도 정비했다. 내용상 중복되거나 활용도가 낮은 사례 등은 삭제하고, 최근 주요 판례와 심결례 등을 추가한 것이다.

여기에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의 개정내용을 반영하고, 기타 어색하거나 불명확한 자구는 수정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11개 분야별 표시·광고지침을 9개로 간소화하고 구성체계를 통일해 표시광고법 집행의 일관성과 예측가능성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축적된 심결ㆍ판례 등을 반영해 심사지침의 시의성을 확보함으로써, 사업자와 소비자들의 이해도를 높이고 최근 빈발하는 부당한 표시ㆍ광고를 효과적으로 예방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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