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신한은행, 주식 취득 사후승인 미준수" 과태료

입력 2016-12-27 15:20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금융감독원은 신한은행이 다른 회사 주식 20% 초과 소유에 대한 금융위원회의 사후승인 신청기간 미준수로 55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27일 밝혔다.

금감원에 따르면 신한은행은 금융위의 승인을 받지 않고 신한금융투자와 함께 지난해 6월 부동산개발 업체 C사의 주식(보통주) 43%(85만1400주)를 취득했다.

현행 법에서는 금융기관 및 동일계열 금융기관은 다른 회사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20 이상을 소유하게 될 경우 미리 금융위에 승인을 받아야한다.

또한 부동산투자회사의 주식을 소유한 경우 금융위 사전 승인을 얻을 시간적 여유가 없었을 때에는 출자대상 회사의 주주총회 개최 이전까지 금융위원회에 사후승인을 신청해야 한다.


대표이사
진옥동
이사구성
이사 11명 / 사외이사 9명
최근공시
[2026.02.11] 기업설명회(IR)개최(안내공시)
[2026.02.05] 현금ㆍ현물배당을위한주주명부폐쇄(기준일)결정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이투데이, 2026년 새해맞이 '다음채널·지면 구독' 특별 이벤트
  • 코스피, 장중 사상 첫 5700 돌파⋯개인 ‘사자’ VS 기관ㆍ외국인 ‘팔자’
  • 가상자산 매도 물량 나올만큼 나왔다…저점 탐색 구간[머니 대이동 2026 下-③]
  • 갈수록 커지는 IP 분쟁...중심엔 AI [글로벌 IP전쟁 ①]
  • 여자 컬링 4강 진출 좌절…오늘(20일)의 경기 일정 [2026 동계올림픽]
  • 코스닥 활성화·법 개정에 ‘액티브 ETF’ 주목
  • 동전주 퇴출 강화…R&D 적자 바이오 직격탄, 산업 재편 예고
  • '미스트롯4' 윤태화, "1년 살고 이혼했다"⋯'참회' 열창 'TOP10' 진출?
  • 오늘의 상승종목

  • 02.20 09:43 실시간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99,216,000
    • +0.66%
    • 이더리움
    • 2,890,000
    • -0.41%
    • 비트코인 캐시
    • 830,000
    • +0.42%
    • 리플
    • 2,093
    • -0.57%
    • 솔라나
    • 122,400
    • +1.24%
    • 에이다
    • 406
    • +0.25%
    • 트론
    • 420
    • +1.94%
    • 스텔라루멘
    • 237
    • -0.84%
    • 비트코인에스브이
    • 23,860
    • -0.29%
    • 체인링크
    • 12,730
    • -0.24%
    • 샌드박스
    • 124
    • +0%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