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당은 27일 대선 결선투표제 도입을 법제화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당론으로 발의한다고 밝혔다.
국민의당 채이배 의원이 대표 발의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은 유효투표의 과반을 득표한 후보자가 대통령에 당선되도록 하고, 과반을 아무도 획득하지 못 한 경우 1, 2등 후보가 다시 투표해 최다득표자를 가리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만약 결선투표가 치러지면 대선 선거운동 기간은 기존 23일에서 37일로 늘어나고, 선거인 명부는 결선투표가 끝날 때까지 효력을 갖도록 했다. 또 임기 만료에 따른 대통령 선거는 현행법상 그 만료일 70일 전 첫 번째 수요일에 한다. 하지만 결선투표는 대선 후 14일째 되는 날 치른다.
채 의원은 “1987년 이후 여섯 차례에 걸친 대선에 모두 2인 이상의 후보자가 출마했지만 선거권자의 과반을 득표한 당선자는 한 명도 없었다”면서 “결선투표를 통해 유권자 과반의 지지를 얻도록 함으로써 대통령의 민주적 정당성을 강화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그는 “대통령 선거제도를 채택한 나라 중 프랑스, 오스트리아, 핀란드, 브라질, 인도 등 약 31개국이 결선투표제를 시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국민의당은 그동안 개헌이 아닌, 선거법 개정을 통해 결선투표제 도입이 가능하다고 주장해왔다.
이와 함께 채 의원은 대선 후보가 ‘섀도 캐비닛(예비내각)’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개정안은 대선 후보가 당선되면 임명할 장관 등 국무위원의 후보자를 지정하고, 그 사람과 함께 선거운동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