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는 전국 기초 지방자치단체에서 세운 지방공사가 하는 정부대행사업에 대한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행자부는 기재부와 협의를 거쳐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개정안을 오는 29일 입법예고할 예정이라고 27일 밝혔다.
행자부에 따르면 지방공사와 공단은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지자체로부터 공영주차장, 도서관, 체육센터, 폐기물 처리 등 각종 주민편의시설의 관리·운영 사업을 위탁받아 운영해왔다.
하지만 정부대행사업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는 지방 '공단'에만 한정돼 지방 '공사'는 부가세를 납부해 왔다.
이와 관련, 행자부는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지방공단뿐 아니라 시·군·구가 설립한 지방공사 28곳도 부가세가 면제된다"며 "지자체와 지방공사의 세제 부담이 완화될 것"이라고 전했다.
실제로 관련 법이 시행될 경우 기관당 연평균 9억 4000여만원을 아낄 수 있을 것으로 행자부는 내다봤다.
이와 함께 지난 2010년 지방공사·공단 통폐합명령으로 공단과 합쳐진 기초 지방공사 8곳도 이번 개정의 혜택을 입는다. 아울러 통합 이후 부과된 부가세 총 1000억원가량을 돌려받을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