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절차 치우고 진검승부 하자"…1월 5일부터 탄핵 본격 공방

입력 2016-12-27 1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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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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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차적인 문제 이런 건 치우고, 사실인정 부분에 대해 진검승부를 해보자."

박근혜 대통령의 파면 여부를 심리 중인 헌법재판소 강일원(57·사법연수원 14기) 재판관은 27일 열린 탄핵심판 2차 준비기일에서 이같이 말했다. 강 재판관은 이번 사건의 주심을 맡고 있다. 헌재는 오는 30일 3차 준비기일을 연 뒤 1월 3일과 5일로 연속해서 변론기일을 잡았다. 첫 변론기일에는 당사자 출석여부를 확인하고 기존에 정리한 쟁점 등을 확인하는 정도로 끝나기 때문에 실질적인 공방은 5일부터 펼쳐질 예정이다.

헌재의 이러한 결정은 빠른 결론이 나와야 한다는 재판관들의 의식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당초 박 대통령 측은 탄핵소추 의결이 국회법에서 정한 법제사법위원회 조사 절차를 거치지 않아 위법하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헌재는 2004년 노무현 대통령 탄핵심판 선례를 들어 이 부분을 더 이상 문제삼지 않기로 했다. 법제사법위원회 조사를 거치는 게 바람직하긴 하지만, 이 절차가 없다고 해서 국회 재적의원 3분의 2가 동의한 탄핵소추안의 효력을 무효로 할 수는 없다는 논리다. 또 박 대통령 측이 "공소장 내용이나 언론사 기사 등은 객관적인 증거가 될 수 없다, 의혹만 가지고는 탄핵 사유가 안 된다"고 주장한 부분에 대해서는 "객관적인 사실관계를 변론에서 밝히자"고 제안했다. 양 측도 더 이상 절차에 관한 논쟁을 접고 실제 박 대통령에 대한 파면사유가 있는지에 관해 공방을 벌이자는 데 합의했다.

30일 열리는 준비기일에서는 박 대통령의 출석 여부에 관해 의견 개진이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박 대통령 측은 탄핵사유를 모두 부인하고 있는 이상 굳이 심판정에 나설 필요가 없다는 입장이다. 헌재에서 요구한 '세월호 7시간'에 대해서도 대리인을 통해 해명하면 되고, 관련 증거와 증인 신문을 통해 탄핵 사유가 있는지 여부를 밝힐 수 있다는 것이다. 반면 권성동 소추위원은 이날 준비기일을 마친 뒤 "대통령 출석 여부에 대해서는 헌재가 판단을 유보했다"며 "증인신문을 통해서도 사건의 실체를 밝히기가 어렵다는 판단이 들면 (출석)요구를 수용할 가능성이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재판부에서 소추위원 측 출석요구를 받아들이더라도 박 대통령이 버티면 별다른 방법이 없다. 헌재법상 탄핵심판 대상자는 출석할 권리를 갖는 것이고 반드시 나와야 할 의무를 지는 게 아니라는 것이 법조계의 대체적인 해석이다. 2004년 노무현 대통령도 7차례 열린 변론 절차에 한 번도 나서지 않았다.

한편 소추위원 측은 이날 '세월호 7시간'에 대해 기존에 주장했던 생명권 보호의무 위반에 더해 헌법 69조상의 '성실의무 위반' 항목을 추가로 검토해달라고 헌재에 요청했다. 헌법 69조는 대통령 취임시 선서 내용을 다룬 조항으로, '대통령으로서의 직책을 성실히 수행할 것'이라는 문구가 들어가 있다. 박 대통령이 세월호 참사 당일 대통령으로서의 직무를 소홀히 한 잘못이 탄핵사유가 된다는 게 소추위원 측 주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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