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자친구' 화보 무단 이용한 의류업체…법원 “1800만 원 물어줘야”

입력 2016-12-28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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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쏘스뮤직 제공)
(쏘스뮤직 제공)

걸그룹 ‘여자친구’의 화보를 홈페이지 광고에 몰래 이용한 의류업체가 1800만 원을 물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71단독 김영수 판사는 여자친구 멤버 6명이 의류업체인 T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고 28일 밝혔다.

의류업체 측은 “협찬 사실을 알리기 위해 홈페이지에 의상착용사진을 게재하는 것이 업계 관행”이라고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김 판사는 “멤버들이나 소속사의 동의 없이 초상을 상품광고에 사용한 것은 인격권을 침해하는 불법행위로 봄이 상당하다”며 “이들이 입은 정신적 고통에 대한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다.

김 판사는 “업체 측이 멤버들의 사진을 게재한 기간이 3개월 정도 되고, 이 무렵 여자친구가 이미 높은 인기를 구가하고 있어서 업체 측이 상당한 광고이익을 얻었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걸그룹 여자친구는 지난해 4월 T사로부터 협찬받은 옷을 입고 한 패션잡지 화보를 촬영했다. 그런데 T사가 화보 사진 중 일부를 소속사의 동의 없이 같은 해 4월부터 7월까지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올려 광고로 사용했다. 여자친구의 소속사인 쏘스뮤직의 항의를 받고서야 뒤늦게 사진을 내렸다. 여자친구는 지난 3월 T사를 상대로 6000만 원을 달라는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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