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병우 방지법’ 기준 마련…탈세 창구 ‘가족회사’ 과세 강화

입력 2016-12-27 1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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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른바 ‘우병우 방지법’의 구체적인 기준이 마련돼 앞으로 고소득자의 탈세 창구로 활용되는 가족회사의 비용 처리 기준이 엄격해진다.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가족회사인 ‘정강’을 통해 부동산 임대소득을 올리고 마세라티 등 고가의 차량을 사적으로 이용했던 것과 같은 사례를 막기 위한 조치다.

기획재정부는 27일 부동산임대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에 대한 과세 강화 방안을 담은 ‘2016년 세법개정 후속 시행령 개정안’을 발표했다. 시행령 개정안은 입법예고와 국무회의를 거쳐 내년 2월 3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앞서 기재부는 부동산임대업 등 가족회사에 대한 접대비와 업무용승용차 비용처리 한도를 절반으로 깎는 내용으로 법인세법을 개정한 바 있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을 통해 이런 비용처리 제한 대상의 구체적인 기준을 마련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내년부터 부동산임대업을 주업으로 하고 상시근로자 5인 미만이면서 지배주주 및 특수관계자 지분이 50%를 초과하는 기업의 경우 접대비 손금인정이 제한된다. 업무용승용차 관련 비용 손금산입 한도는 1000만 원에서 500만 원으로 축소된다.

개정안은 또 일감 몰아주기 과세 대상에서 제외하는 총매출액 대비 특수관계법인의 매출액 비율을 중소기업은 50%로 유지하되 중견기업은 40%로 낮춰 규제를 강화했다. 기업의 신성장산업에 대한 연구개발(R&D) 세액공제율이 최대 30%로 확대된다. 또 신성장동력과 원천기술 R&D를 사업화하기 위한 시설투자 시 투자금액의 10%를 세액공제해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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