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 대통령 측 vs 소추위원, "시간끌기" 신경전도

입력 2016-12-27 1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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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일 열린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2차 준비기일에서는 소추위원 측과 박 대통령 측 간의 신경전도 벌어졌다. 박 대통령 측은 이날 20여 건의 사실조회와 자료요청을 무더기로 헌법재판소에 냈는데, 소추위원 측은 '시간끌기'라고 지적하며 '적절치 않다'고 평가했다.

이날 박 대통령 측이 헌재를 통해 사실조회를 요청한 부분은 주로 검찰 수사가 이뤄져 문제가 되는 내용이다. 미르재단과 K스포츠재단이 기업들로부터 출연금을 받은 게 강제적인 것인지, 그렇다면 출연금을 내거나 내지 않은 의사결정 절차는 어떻게 되는지 등을 조회해달라고 요청했다.

제일모직과 삼성물산 합병에 찬성한 국민연금에 대해서는 의결권 위원회가 아닌 투자위원회에서 찬성이 이뤄진 이유를 물었고 법무부에는 특별사면 요건과 기준, 지난해 최태원 SK그룹 회장의 사면이 이뤄진 이유 등을 묻겠다고 신청했다. 과연 두 재단의 출연금 모금과 대가성이 있는 것인지를 하나 하나 따져보겠다는 것이다. 같은 취지로 대검찰청을 상대로는 롯데 수사 계기가 된 단서와 첩보 입수 시기를, 국세청에는 청와대 하명으로 세무조사가 이뤄질 수 있는지 등을 알아봐달라고 신청했다.

권성동 소추위원 측은 "사실조회 내용을 보면 의견과 이유를 물어보는 게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며 "미르재단과 K스포츠재단에 출연한 기업과 보건복지부, 플레이그라운드나 KD코퍼레이션에 일감을 준 현대차 등에 오히려 변명의 기회를 주자는 것"이라고 일축했다. 이러한 의견을 묻는 절차가 오히려 대상자들에게 위화감을 주고 왜곡된 의견이 전달되면 파면 사유를 검증하기가 어려워진다고도 주장했다.

박 대통령 측은 시간을 끄는 게 아니라 오히려 빠른 심리를 위해 사실조회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박 대통령 대리인인 이중환 변호사는 이날 재판기일이 끝난 뒤 "증인을 소환해 신문하기보다는 사실조회와 인증송부촉탁 등의 절차로 최대한 절차가 신속하게 끝나길 바라고 있다"고 말했다. 이 변호사는 사실조회를 '문자메시지 전송'에 비유하며 "20명에게 같은 내용을 전달하기 위해 일일이 통화하는 것은 신문이고, 문자 20통을 한번에 날리는 것은 사실조회"라고 말했다. 주심인 강일원 재판관은 이날 준비절차에서 "피청구인(박 대통령) 측에서 꼭 필요한 것과 아닌 부분을 나눠주면 재판부에서 논의해 (사실조회를 할 지)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양 측은 30일 준비기일에 한차례 더 참석한 뒤 다음달 3일과 5일에 연이어 열리는 변론절차에서 본격적인 탄핵사유 공방을 벌일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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