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수 특별검사팀은 이날 오전 1시 45분께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문 전 장관의 신병을 확보했다. 전날인 27일 오전부터 참고인 신분으로 문 전 장관을 불러 조사하던 특검은 문 전 장관이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판단해 이같이 조치했다.
현행법상 영장없이 피의자를 체포하면 48시간 내에 구속영장을 청구해야 한다. 문 전 장관이 구속되면 특검 출범 이후 첫 구속자가 된다. 특검은 전날 문 전 장관을 불러 안종범(57) 전 청와대 수석으로부터 지시가 있었는지 등을 조사했다. 조사 내용에 따라 청와대 지시가 있었던 것으로 확인되면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혐의 추가도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박 대통령에게 제3자 뇌물죄가 적용되면 삼성 관계자들에 대한 처벌도 불가피하다.
문 전 장관은 지난해 7월 보건복지부 장관 당시 국민연금 의결권 전문위원회 위원에게 전화를 걸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에 찬성 의견을 내도록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문 전 장관은 지난달 24일 검찰 조사 때와 마찬가지로 자신이 국민연금에 영향력을 행사하거나 청와대의 지시가 없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문 전 장관이 자신을 둘러싼 의혹을 부인하는 반면 홍완선(60) 전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장과 복지부 관계자들은 특검에서 문 전 장관의 지시를 받았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문 전 장관은 지난해 메르스 사태에 대한 책임을 지고 장관직에서 물러났는데, 직후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으로 취임했다. 이를 놓고도 보은성 인사가 아니냐는 이야기가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