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 옷 정리하고 세액공제 받으세요.새해를 맞아 옷장을 정리하고 안 입는 옷을 사회단체에 기부해보세요. ‘기부금’ 처리 된 헌 옷으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답니다.
-교복·안경 영수증을 챙기세요교복·안경·콘택트렌즈·보청기 등은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 들어가 있지 않으니 직접 영수증을 챙겨 세액공제를 놓치지 마세요.
-금융상품에 가입하세요.연금저축펀드에 가입한 경우 연간 납입금액 중 최대 400만 원까지 13.2%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미리 가입하지 않았더라도 가입 즉시 일시불로 납입하고 혜택을 받을 수 있으니 12월이 가기 전에 가입을 고려해보세요.
-체크카드를 사용하세요.신용카드(15%)보다 체크카드·전통시장·대중교통 공제율(30%)이 2배에 달하니 신용카드는 최저 사용금액만 채워놓고 체크카드·전통시장·대중교통 이용을 늘리는 것이 유리해요.
-월세액 세액공제를 놓치지 마세요.집주인의 동의가 없어도, 동사무소에서 확정일자를 받지 않았어도 계약한 주택에 주민등록이 이전되어 있다면 월세액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으니 꼭 챙기세요.
-장애인 공제를 확인하세요.모든 종류의 암을 비롯해 중풍·치매·난치성 질환 등 세법상 장애인은 다른 법에서보다 그 폭이 넓습니다. 장애인 공제 해당 사항을 미리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