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립뉴스] 연말정산, 자주 묻는 질문을 모았습니다

입력 2016-12-28 08:57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Q1. 따로 살고있는 부모님(장인·장모 포함)에 대해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A. 따로 거주하나 실제 부양하고 있으며 소득요건과 나이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른 형제자매가 부모님에 대해 기본공제를 받지 않고 소득금액 100만 원 이하, 60세 이상을 충족하는 경우)

Q2. 신용카드로 신규 승용차를 구입한 경우 소득공제가 되나요?
A. 자동차 구매는 소득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참고로 2017년부터는 중고자동차를 신용카드로 구매하는 경우 금액의 10%를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Q3. 어린이집의 교육비를 세액공제 받을 수 있나요?
A. 보육료와 특별활동비(도서구입비 등)에 대해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실비 성격의 기타 필요경비(입소료, 현장학습비, 차량운행비 등)는 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Q4. 초등학생 자녀의 학원비에 대해 교육비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A. 초·중·고생의 학원비의 경우 교육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Q5. 무주택 단독세대주도 월세액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A. 부양가족이 없는 무주택 단독세대주도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7천만 원 이하라면 월세액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Q6. 신용카드 결제 시 신용카드 소득공제 외 중복 공제가 가능한 항목이 있나요?
A. 의료비, 취학 전 아동을 위해 지출한 학원비, 교복구입비를 신용카드로 지출한 경우 신용카드 외 의료비·교육비 세액공제와 함께 중복하여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자료: 국세청)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이투데이, 2026년 새해맞이 ‘다음채널·지면 구독’ 특별 이벤트
  • 동계올림픽 영상 사용, 단 4분?…JTBC·지상파 책임 공방
  • '충주맨' 김선태 주무관 사직서 제출…향후 거취는?
  • 10만원이던 부산호텔 숙박료, BTS 공연직전 최대 75만원으로 올랐다
  • 트럼프 관세 90%, 결국 미국 기업ㆍ소비자가 떠안았다
  • 법원, '부산 돌려차기' 부실수사 인정…"국가 1500만원 배상하라"
  • 포켓몬, 아직도 '피카츄'만 아세요? [솔드아웃]
  • 李대통령, 스노보드金 최가온·쇼트트랙銅 임종언에 “진심 축하”
  • 오늘의 상승종목

  • 02.13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01,840,000
    • -0.68%
    • 이더리움
    • 2,914,000
    • -4.08%
    • 비트코인 캐시
    • 826,500
    • -0.72%
    • 리플
    • 2,186
    • -2.71%
    • 솔라나
    • 127,200
    • -1.93%
    • 에이다
    • 417
    • -4.36%
    • 트론
    • 416
    • +0%
    • 스텔라루멘
    • 253
    • -2.32%
    • 비트코인에스브이
    • 25,070
    • -0.2%
    • 체인링크
    • 12,980
    • -2.7%
    • 샌드박스
    • 130
    • -3.7%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