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토요일에 건강검진을 쉽게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보건복지부는 토요일에 건강검진을 하는 병원에 진료비 30%를 얹어주는 내용으로 '건강검진 실시 기준'을 개정해 내년 1월1일부터 시행한다고 28일 밝혔다.
지금까지는 공휴일(일요일·국경일·설날·추석·어린이날·현충일·선거일 등)에 건강검진을 실시할 경우에만 가산율 30%를 적용했다.
앞으로는 토요일건강검진, 일반검진, 영유아검진 등에도 건강검진종별로 병원이 건당 최소 2320원에서 최대 4950원을 받을 수 있게 됐다.
또 이번 개정에 따라 기존에 우편으로만 통보하던 건강검진 결과를 2018년부터는 건강검진 결과를 이메일이나 모바일 등으로 받아볼 수 있게 된다.
복지부 관계자는 "토요일 건강검진을 하는 의료기관이 늘어날 것으로 기대한다"며 "수검자의 편의 향상을 위해 지속적으로 국가건강검진제도를 개선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