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시장지배력 지위를 남용한 미국계 글로벌 통신칩 및 특허 라이선스 사업자인 퀄컴에 과징금 사상 최대규모인 1조300억 원을 부과했다. 퀄컴이 칩셋 관련 기술을 표준필수특허(SEP)로 등록하고서도 이를 다른 칩셋 제조사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공정하게 제공하지 않은 행위에 대한 제재다.
공정위는 이달 21일 전원회의를 열고 퀄컴 인코포레이티드(QI)와 계열사인 퀄컴 테크놀로지 인코포레이티드(QTI), 퀄컴 씨디엠에이 테크놀로지 아시아ㆍ퍼시픽 피티이 리미티드(QCTAP) 등에 이같이 과징금을 부과하고 시정명령을 내렸다고 28일 밝혔다.
퀄컴 인코포레이티드는 퀄컴의 미국 본사로서 특허 라이선스 사업을 하고 있다. 계열사인 퀄컴 테크놀로지 인코포레이티드와 퀄컴 씨디엠에이 테크놀로지 아시아ㆍ퍼시픽 피티이 리미티드는 이동통신용 모뎀칩셋 사업을 하고 있다. 퀄컴은 이동통신 표준기술인 CDMA, WCDMA, LTE 등과 관련해 국제 표준화기구 ITU-ETSI 등에 프랜드(FRAND) 확약을 선언한 표준필수특허 보유자이자 동시에 모뎀칩셋을 제조ㆍ판매하는 수직통합 독과점 사업자이다. 프랜드 확약은 표준필수특허 보유자가 특허이용자에게 공정(fair), 합리적(reasonable), 비차별적인(Non-Discriminatory)조건으로 라이선스를 제공하겠다고 약속하는 국제 준칙이다.
하지만 퀄컴은 프랜드 확약을 어기고 시장지배력을 남용했다는 게 공정위의 판단이다.
공정위 조사결과 퀄컴은 경쟁 모뎀칩셋사의 요청에도 불구하고 칩셋 제조ㆍ판매에 필수적인 이동통신 표준필수특허에 대해 라이선스 제공을 거절하거나 제한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칩셋 공급과 특허 라이선스 계약을 연계해 칩셋 공급을 볼모로 프랜드 확약을 우회해 부당한 라이선스 계약을 체결하고 이행을 강제했다.
여기에 퀄컴은 휴대폰사에게 포괄적 라이선스만을 제공하면서 정당한 대가산정 절차를 거치지 않고 일방적으로 정한 라이선스 조건을 강제했고 휴대폰사 특허를 자신에게 무상 라이선스하게 하는 등 부당한 계약을 강요했다.
이 같은 위법행위 조사를 마친 공정위는 지난해 11월 13일 퀄컴에 심사보고서를 발송했고 올해 7월 이후 동의의결 심의를 포함해 총 7차례 전원회의를 개최해 심층적인 검토를 진행했다.
특히 국내 삼성전자와 LG전자 뿐만 아니라 애플, 인텔, 엔비디아(이상, 미국), 미디어텍(대만), 화웨이(중국), 에릭슨(스웨덴) 등 세계 각국 ICT 기업들이 심의에 참여하는 등 다각도로 쟁점을 심사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퀄컴의 제재는 특허 라이선스 시장과 칩셋 시장에서 독점력을 강화하고자 경쟁사인 칩셋 제조사에게는 라이선스를 거절하면서 휴대폰사에게 일방적인 라이선스 조건을 강제해 부당한 비지니스 모델을 공정위가 최초로 시정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설명했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로‘퀄컴을 배타적 수혜자로 하는 폐쇄적인 생태계’를 ‘산업 참여자가 누구든 자신이 이룬 혁신의 인센티브를 누리는 개방적인 생태계’로 돌려놓고 이동통신 업계의 공정한 경쟁을 회복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