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조특위, ‘최순실 강제구인법’ 직권상정 요구

입력 2016-12-28 1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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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최순실 국조특위’ 위원들은 28일 최순실 강제구인법의 본회의 직권상정을 요구하고 나섰다.

특위 소속 의원들은 이날 오전 성명서를 통해 “내일 국회 본회의에서 최순실 강제구인법을 직권상정 해 통과시킬 것을 강력히 요청한다”고 했다. 이들은 “이 법을 통과시켜야 최순실 등 국정농단의 주범을 국회 청문회에 세울 수 있다”고 말했다.

안민석 의원은 “국민은 ‘최순실 없는 최순실 청문회가 이렇게 끝나도 되냐’는 실망과 비난의 목소리가 높다”면서 강제구인법 직권상정을 요구했다. 그는 “이를 위해 오늘 중이라도 여야 원대가 만나서 법 직권상정을 논의를 하고 합의를 해주길 촉구한다”고 했다.

아울러 안 의원은 “전날 오후 정 의장 면담 당시에는 보수신당의 원내대표 선출 전이라 곤란하다고 했는데 한 시간 뒤에 보수신당 원내대표가 결정됐다”면서 “그러면 이날 각 당 원대가 모여서 합의를 하면 내일 의장께서 직권상정을 해주실 것”이라고 말했다.

강제구인은 법원이 피고인 등을 법원이나 일정 장소에 소환했지만 피고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않는 경우 강제로 소환하는 대인적 처분의 하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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