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전용보험 사업비 공개된다

입력 2016-12-28 1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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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28일 보험업 감독규정 개정

앞으로 온라인 전용보험에 가입하려는 고객들은 공개된 사업비를 객관적으로 비교할 수 있게 된다.

금융위원회는 28일 이 같은 내용의 보험업 감독규정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이달 29일부터 시행된다.

금융위는 상품설명서 등에 사업비를 직접 기재·노출할 수 있도록 해 보험료 이외에 사업비 등을 객관적으로 비교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이로써 보험사간 경쟁도 촉진한다는 계획이다.

온라인 보험은 통상의 대면판매 상품에 비해 사업비(모집수수료)가 저렴하다. 사업비를 직접 노출할 수 있게 되면 온라인 보험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당국은 보고있다.

보험사가 투자할 수 있는 외화 자산 범위도 확대된다.

국제 신평사의 신용등급이 없는 경우에도, 투자 대상 국가의 감독당국에서 지정한 신평사에서 투자적격등급 이상으로 평가한 경우에는 외화증권에 투자하는 것이 가능하다.

또한 의무적으로 투자위원회, 위험관리위원회 등의 사전 심의를 거치도록 하는 규제를 완화해 적시에 외화표시 수익증권에 투자하는 것이 가능해진다.

이 밖에 일명 '꺾기'로 불리는 구속성 보험계약에 대한 규제도 개선된다.

은행, 증권사 등 금융사 보험대리점에서는 대출실행일 전후 한 달 내 월납보험료가 대출금의 1%를 초과하는 보험계약 체결을 요구할 수 없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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