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달라지는 제도] 모든 사업장 정년 60세 이상 의무화

입력 2016-12-28 15: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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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출산전후 휴가 급여 상한액 135만원→150만원

내년부터 모든 사업장의 정년 연령은 60세 이상으로 의무 확대된다. 또 출산전후 휴가 급여 상한액이 135만원에서 150만원으로 인상된다.

고용노동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새해 달라지는 제도'를 28일 발표했다.

출산으로 인한 여성근로자의 이직을 방지하고, 사업주의 여성고용 기피요인 해소를 위하여 출산전후휴가 급여 상한액을 135만 원에서 150만원으로 상향 조정했다.

출산전후 휴가, 유산·사산휴가를 사용한 근로자에게는 근속기간과 근로형태, 직종 등에 관계없이 지급된다. 사업주가 이를 위반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받게 된다.

중소기업에 대한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지원금도 인상된다. 육아휴직 부여 지원금은 우선지원대상기업 근로자 1인당 월 20만원에서 30만원으로 증액, 대규모기업은 지원 폐지된다.

대학생 대상 원스톱 고용서비스 전달체계인 대학창조일자리센터를 41개교에서 60개교로 확대해 대학의 종합적인 취·창업지원 역량강화와 학생들의 노동시장으로의 원활한 이행 지원을 강화할 예정이다.

모든 사업장의 정년 연령은 60세 이상으로 의무화된다.

올해 1월부터 단계적으로 시행된 정년 60세 의무화가 2017년 1월1일자로 근로자가 근무하는 도믄 사업장으로 확대된다.

만약 이러한 법적 의무에도 근로자의 정년을 60세 미만으로 정한 경우에는 정년을 60세로 정한 것으로 간주된다. 경찰관과 소방공무원 등 법령에 별도의 계급 정년이 정해진 경우는 제외된다.

내년부터 최저임금이 시간급 기준 6470원으로 인상된다.

일급으로 환산하면 8시간 기준으로 5만1760원, 월급으로 환산하면 주당 40시간 기준(주당 유급주휴 8시간 포함)으로 월 135만2230원(6470원×209시간)이다.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는 임시직·일용직·시간제 근로자, 외국인근로자 등 고용형태나 국적에 관계없이 모두 적용된다. 다만 동거하는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과 가사사용인, 정신장애나 신체장애로 근로능력이 낮아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은 근로자는 최저임금이 적용되지 않는다.

내년에 4차 산업혁명에 대비하기 위해 신기술 분야 고급·융합인력 양성을 위한 사업을 신설·추진한다.

올해 시범추진한 청년내일채움공제 사업은 내년에 5만명 목표로 본격 실시하고 인문·사회·예체능계열 대학생의 재학 중 직무체험 사업을 5000명 목표로 추진한다.

장애인의 성공적인 취업을 위한 맞춤형 '장애인 취업성공패키지'를 통해 장애인 8000명에게 최대 12개월의 2단계 훈련을 지원하고 장애인의 직업훈련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내년 1월부터 장애인 훈련수당이 월 16만~27만원에서 31만6000~40만원으로 인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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