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달라지는 제도] 임신부 외래진료비 본인부담률 20%P 인하

입력 2016-12-28 1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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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월소득 100만~119만원' 65세 이상 독거노인도 연금혜택

내년부터 임신부의 외래진료 부담률이 의료기관별로 각각 20%P 인하된다. 임신 기간 1인 평균 외래 본인부담금이 44만 원에서 24만원으로 낮아진다. 또 기초생활 급여 선정에 기준점인 중위소득이 4인가구 389만 원에서 447만 원으로 오른다. 생계 급여 수급자 선정기준도 중위소득 29%에서 30%로 확대된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17년 상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를 28일 발표했다.

기초연금과 장애인연금 대상자 선정기준액은 단독가구 기준 100만 원에서 119만 원으로, 부부가구는 160만원에서 190만4000원으로 각각 상향된다.

노인학대 전력자 취업제한, 명단 공표제도도 도입된다. 노인학대 신고의무자가 8개 직군에서 의료기관장, 응급구조사 등 14개 직군으로 늘어나고 노인학대 관련 범죄 전력자는 노인 관련 기관에 10년 간 취업이 제한된다. 노인을 신체적·성적으로 학대하거나 유기·방임한 노인관련시설은 시설명칭, 위반행위 등이 복지부와 지방자치단체, 노인보호전문기관, 국민건강보험공단 인터넷 홈페이지에 3년간 공표된다.

차상위 계층의 경제적 자립을 유도하기 위해, 자활사업에 참여하는 기준 중 하나인 배기량 2000㏄ 미만(차량가액 500만원 미만)의 모든 자동차에 대해 소득환산 기준을 완화했다.

또 일하는 취약계층이 3년간 저축한만큼 정부에서 같은 금액을 매칭 지원해 자산형성을 돕는 '희망키움통장Ⅱ'의 가입·유지조건을 완화했다.

주거·교육급여 수급가구 및 차상위가구는 모두 가입이 가능하도록 했으며, 가입기간 중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의 70%까지 증가한 가구도 통장을 유지할 수 있게 된다.

하루 1갑 30년간 담배를 피운 55~74세 고위험흡연자를 대상으로 폐암검진 시범사업도 실시한다. 전국 8개 지역암센터를 기반 8000명에 대해 일반 CT보다 방사선 피폭량을 줄여 촬영하는 저선량 CT를 통한 폐암검진을 실시할 계획이다.

또 '읍면동 복지허브화'를 추진하는 2100개 읍면동에 '맞춤형 복지차량'을 지원하고 복지 사각지대를 지원하는 맞춤형 통합서비스 지원 예산도 연간 600만원에서 840만 원으로 인상 지원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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