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자산 부풀린 한화 계열사들에 과징금 제재

입력 2016-12-28 1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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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무제표상 자산을 부풀린 한화 계열사들이 총 33억원 규모의 과징금 제재를 받게 됐다.

금융위원회는 28일 정례회의를 열고 한화건설, 한화갤러리아, 한화첨단소재에 각각 20억 원, 7억2000만 원, 6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한화건설과 한화갤러리아는 3년, 한화첨단소재는 2년간 외부감사인 지정 조치했다.

서울서부지검은 한화그룹 분식회계 사건 수사과정에서 이들 계열사가 특수관계자에 자금을 대여하고 지급보증을 했음에도 이를 재무제표 주석에 기재하지 않은 사실을 적발했다.

한화건설은 2005~2006년 430억 원을 특수관계에 있는 2개 회사에 대여하거나 지급보증하고도 이를 재무제표에 반영하지 않았다. 같은 회사로부터 토지를 고가로 매입해 유형자산을 과대계상하기도 했다.

한화갤러리아와 한화첨단소재는 2004∼2006년 특수관계인 회사들과 각각 맺은 3797억 원, 1425억 원 규모의 자금대여, 지급보증, 매각거래를 재무제표 주석에 기재하지 않았다.

한편 서울서부지검은 지난 2011년 1월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 등 11명을 배임 등 혐의로 불구속으로 기소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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