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자나 라면 봉지 전면에 있는 '無 MSG' 표기가 소비자에게 혼동을 야기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22일 열린 식약청 국정감사에서 보건복지위 이기우 의원(대통합민주신당)은 '無MSG' 표기는 MSG만 빠져있을 뿐 다른 인공조미료는 얼마든지 들어갈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일반 소비자들은 이미 '인공조미료=MSG'라는 등식이 입력되어 있어 안심하고 제품을 구입하게 된다"며 "'무 MSG'는 화학조미료 중 'L-글루타민산나트륨'만 사용하지 않았다는 표시"라고 말했다.
이어 이 의원은 "현행 식약청 고시에서는 애초부터 MSG 사용을 금지하고 있음에도, 일부 업계는 이 표시를 계속 사용해 소비자들을 오도시키고 있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