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Y는 22일 ucc 사업분야의 장비도입 및 용역공급계약에 의거 이행보증용 견질수표가 제공됐으나 SY의 사업진행이 더디고 지연되자, 상대방이 제공된 견질수표에 금액(6억5000만원) 및 만기일을 임의로 기재 및 은행에 회부해 위변조로 사고신고 처리했다고 밝혔다.
회사측은 이번 사고처리된 어음은 위변조 수표이므로 은행과 정상거래중이라고 덧붙였다.
SY는 지난 10일과 12일에도 각각 10억원, 20억원 규모의 어음 위변조 사고신고를 공시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