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진전자는 대법원으로부터 배당소득세 등 부과처분 취소 판결을 받았다고 29일 공시했다.
금천세무서장은 지난 2013년 11월 12일, 세진전자에 대해 2010년 귀속 배당소득세 본세 9억883만6250원의 징수처분 및 납부불성실가산세 5234만8968원의 부과처분을 제기했다. 고등법원은 부과처분 취소 판결을 내렸고, 금천세무서장은 이에 불복해 대법원에 상고했다.
세진전자는 대법원으로부터 배당소득세 등 부과처분 취소 판결을 받았다고 29일 공시했다.
금천세무서장은 지난 2013년 11월 12일, 세진전자에 대해 2010년 귀속 배당소득세 본세 9억883만6250원의 징수처분 및 납부불성실가산세 5234만8968원의 부과처분을 제기했다. 고등법원은 부과처분 취소 판결을 내렸고, 금천세무서장은 이에 불복해 대법원에 상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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