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협, 정수장학회 등 ‘군사정권 침해재산 환수 특별법’ 발의

입력 2016-12-29 1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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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수장학회·영남학원(영남대 법인)·한국문화재단 등 박정희 정권이 강탈해 박근혜 대통령이 지배해온 의혹을 받고 있는 ‘유신장물’ 환수가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김경협(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의원은 29일 ‘군사정권 침해재산의 사회 환원 등에 관한 특별법’을 발의한다.

김 의원에 따르면 박 대통령이 이사장을 지낸 정수장학회는 부산 기업인 김지태씨로부터 강제 헌납받은 것이다. 청구대와 대구대가 통합된 영남학원은 박 대통령이 8년간 이사장 등으로 재임했다. 청구대, 대구대 설립자 유족들은 자발적 헌납을 부인해 왔다.

또한 박 대통령은 한국문화재단에서 32년간 이사장을 지냈다. 2012년 대선을 앞두고는 육영수여사기념사업회로 13억원을 넘기고 해산했다. 국정농단 사태를 일으킨 최순실씨도 이 재단 연구원 부원장으로 활동한 바 있다.

특별법은 대통령 소속 위원회를 설치해 피해자 유족 등의 요청에 따른 진상조사로 피해사실을 확정해 보상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주무 감독청이 나서 해당 재단의 기존 임원진을 퇴진시키고 공익목적에 부합하는 새 임원진을 구성하도록 한다.

김 의원은 “정수장학회·영남학원·한국문화재단의 재산 가치는 2012년 공시지가 기준으로만 8700억원에 이른다”며 “실제 가치가 수조원에 달하는 이들 재단은 과거 임원들의 순환구조, 선거운동 활용 등을 볼 때 박 대통령이 퇴임 후에도 실질적으로 지배할 가능성이 높으므로 특별법으로 사회 환원 조치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미르재단, K-스포츠재단은 유신장물을 헌납받아 사적 이익을 추구한 과거 사례와 패턴이 동일한 것으로 박 대통령과 최순실이 ‘고의범’ 임을 보여주는 증거”라며 “진상조사를 통해 즉각 환수해야 할 범죄수익”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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