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수출된 일부 국산 식품이 부적합 판정으로 폐기됐으나, 국내에서는 동일 제품이 시중에 유통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22일 열린 식약청 국정감사에서 보건복지위 안명옥(한나라당)의원이 식약청으로부터 제출받은 '한국산 수출식품 해외 위반내역' 대외비 문건에 따르면 지난 2005년부터 올해 7월까지 총 11건의 위반사례가 보고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A사의 '땅콩강정'의 경우 일본통관 시 일본 아플라톡신 기준치(10ppb) 보다 높은 14ppb의 아플라톡신이 검출돼 전량 폐기 조치되었으며, B회사의 '초콜릿 맛 쿠키'는 기준치(750cfu/g)보다 34배를 초과한 2만6000cfu/g의 세균이 검출됐다.
아플라톡신(Aflatoxin)은 곰팡이 균에 의해 발생하는 대산물로 인체에는 주로 간암을 유발하는 맹독성 발암물질로 알려져 있다.
또한 C사의 '멸치액젓'에서는 비소가 0.813mg/kg이 검출돼 중국 기준치(0.5mg/kg)보다 높았으며, D커피사의 커피제품에서는 구리 14.1mg/kg이 검출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총 11건의 해외 부적합 사례 가운데 8건은 국내에는 기준조차 마련돼 있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또 국내 기준에는 적합하지만, 수입국 기준에는 벗어나는 사례도 있었다.
이에 대해 안 의원은 "당국은 국가별 유해성 판단기준을 조사해 제조업체 알리고, 국내기준을 보다 엄격히 재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이같은 상황에도 불구하고, 부적합 수출식품에 대한 수거검사나, 문제가 된 제품의 국내 유통 차단을 위한 조치는 없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단지, 식품공업협회와 해당 제조사들에게 주의를 당부하는 공문만 발송했을 뿐, 국민들에게 주의를 당부하지 않고 대외비 문서로 관리해 온 것으로 확인됐다.
이와 관련, 안 의원은 "해외 부적합 판정을 받은 식품들이 국내에선는 아무런 제재도 없이 유통, 소비되고 있다는 것은 우리 국민을 무시하는 처사"라며 "한국산 수출식품의 안전성에 대한 철저한 검증체계가 시급히 마련돼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