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초대형 IB 경쟁 서막 오른다…법 개정안 입법예고

입력 2016-12-29 14: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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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2분기부터 자기자본 4조 원 이상인 초대형 투자은행(IB)들이 신규 영업권을 얻고 본격적인 경쟁에 나설 것으로 관측된다.

29일 금융위원회는 자기자본 4조 원 이상 종합금융투자사업자에는 단기금융업무를, 자기자본 8조 원 이상의 IB에는 종합투자계좌(IMA) 운용을 허용하는 내용의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단기금융업무는 만기가 1년 이내인 어음의 발행·할인·매매·중개·인수·보증업무를 모두 포괄한다. IMA는 고객의 예탁금을 통합해 기업금융자산 등에 운용하고 수익을 고객에게 배당하는 계좌다.

현재 자기자본이 4조원이 넘는 증권사는 30일 합병 등기하는 통합 미래에셋대우(6조2681억 원)과 NH투자증권(4조5901억 원), 한국투자증권(4조200억 원) 세곳이다. 삼성증권은 3분기 말 기준 자기자본이 3조4973억 원이지만 최근 진행중인 유상증자가 마무리되면 4조 원 반열에 오를 예정이다. 내년 초 출범하는 KB투자증권·현대증권 합병법인도 단순합산 기준 3조9816억원으로 4조 원대에 근접하다.

아직 8조원 수준에 도달한 IB는 없지만 이들 ‘빅 5’ 증권사가 단기금융 업무 등에 새로 진출하면서 경쟁이 본격화할 것으로 관측된다.

개정된 법에서는 기업금융 활성화 취지를 살리기 위해 단기금융과 IMA 예탁금에서 각각 최소 50%, 70%를 기업금융으로 운용하도록 했다. 부동산 관련 자산에 대한 투자는 10% 이내로 제한했다.

종합금융투자사업자의 손실감내능력을 확보하기 위해 부채성 자본인 신종자본증권(조건부 자기자본)으로 조달한 자금은 종합금융투자사업자 구분을 위한 자기자본 산정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이에 영구채나 코코본드를 통해 조달한 자금은 자기자본 산정시 제외된다.

건전성 규제도 정비했다. 단기금융업무나 종합투자계좌로 모집한 자금은 레버리지 비율 산정시 제외한다. 대출자산의 형태나 만기와 관계없이 위험수준에 따라 건전성 부담이 결정되는 새로운 순자본비율(NCR) 지표가 적용된다. 유동성 관리 강화를 위해 1개월·3개월내 만기가 되는 부채와 동일한 수준의 유동성 자산을 보유하도록 원화 유동성 지표도 도입했다.

대손충당금 적립률은 은행과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며 경영실태평가항목에 IMA 수탁금을 감안한 자본적정성 계량항목을 추가해 건전성을 확인한다.

금융위는 이날 상장 주관사와 증권 인수인의 책임을 강화하는 내용의 시행령 개정안도 입법예고했다. 앞으로 증권신고서 부실기재 시 손해배상 책임이 인수단에 참여한 모든 증권사로 확대된다.

파생결합증권을 부적합 투자자에게 판매할 경우 상품판매 과정을 녹취·보관하도록 금융투자업규정도 개정했다. 비상장주식 거래를 양성화하기 위해 장외시장(K-OTC)를 통한 거래 시 증권신고서 제출 면제범위도 확대한다.

개정 사항은 30일부터 내년 2월 8일까지 40일간 입법예고·규정변경예고하고 규제개혁위와 법제처 심사를 거쳐 이르면 내년 2분기에 시행된다.

단, 단기금융업무는 4조원 이상 증권사에 대한 종합금융투자사업자 지정과 업무 인가 절차가 필요해 가능한 이른 시일 내에 영업을 개시할 수 있도록 관련 절차 마무리에 속도를 낸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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