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과를 기다리겠습니다” 결백 주장 속… 긴장 가득한 삼성

입력 2016-12-29 1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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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의 칼끝이 날카로워지면서, 삼성에 긴장감이 흐르고 있다.

특검은 29일 보건복지부 장관 재직 당시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로 하여금 삼성물산ㆍ제일모직 합병에 찬성토록 압력을 행사한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로 문형표 현 공단 이사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특검 출범 이래 첫 구속영장이다.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그룹 경영승계 핵심 사안이다. 여기에 정부가 개입한 정황이 짙어지면서,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박근혜 대통령과 삼성그룹의 ‘뇌물죄’를 정조준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특히 문 전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다음 수순으로 이 부회장이 특검에 소환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면서 삼성 측은 당혹스러워하고 있다.

특검은 이번 구속영장 청구에서 문 전 장관이 국회 청문회에서 ‘합병 찬성 의결을 지시한 적이 없다’고 한 진술이 거짓 증언이라고 판단하고 국회증언감정법 위반 혐의를 추가했다. 특검에 따르면 문 전 장관은 최초에는 혐의를 전면 부인해왔으나 장관 시절 본인이 국민연금에 합병에 찬성하도록 지시한 사실을 인정했다.

하지만, 재계에서는 국가 경제의 방어막 역할을 하는 연기금으로서 국익을 고려해 합병에 찬성할 수밖에 없었다는 의견도 나온다. 실제로 미국계 투기 자본인 엘리엇 매니지먼트가 “합병 비율이 삼성물산 주주들에게 상대적으로 불리하다”며 합병에 반대하면서 당시 국민연금이 국익을 위해 찬성 의결을 내려야 한다는 여론이 강했다.

국내 기업은 그간 헤지펀드의 공격에 취약했다. 과거 외환은행을 헐값 매입한 론스타, SK그룹을 공격한 소버린자산운용과 칼 아이컨의 사례 등에서 이를 잘 볼 수 있다. 삼성마저 헤지펀드의 먹잇감으로 전락할 수 있는 상황에서 국민연금이 우리 기업을 공격하는 헤지펀드와 같은 입장에 설 수 없었을 것이란 분석이다.

삼성 측은 “특검 수사 결과를 잘 지켜볼 것”이라면서도 “합병 당시 국익을 우선해 합병을 찬성해야 한다는 여론이 많았다는 점은 간과되는 것 같다”며 아쉬움을 토로했다. 특히 삼성은 국민연금과 제일모직 합병 과정에서 법적인 하자가 전혀 없다는 점을 꾸준히 강조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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