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업계, 내년 1월부터 여신심사 깐깐해진다

입력 2016-12-29 17:41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보험협회는 내년 1월 1일부터 개정된 '여신심사 선진화를 위한 가이드라인'이 적용한다고 29일 밝혔다.

여신심사 가이드라인은 대출 때 소득 심사를 깐깐하게 하고, 대출 초기부터 원리금을 나눠 갚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새 가이드라인이 적용되면 보험사에서 집단대출·잔금대출을 받으려는 고객은 원천징수영수증, 소득금액증명원 등 객관성이 입증된 증빙소득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증빙소득 자료 제출이 곤란한 때에만 인정소득(국민연금·건강보험료 등으로 추정한 소득), 신고소득(카드 사용액·매출액·임대소득 등으로 추정한 소득) 자료를 제출할 수 있다.

또 앞으로는 거치기간 1년 이내의 비거치식 분할상환으로만 잔금대출을 받을 수 있다.

예·적금 만기가 도래하거나 일시적으로 2주택을 처분하려는 등 자금수요 목적이 단기이거나 명확한 상환계획이 있는 경우만 예외가 적용된다.

변동금리 대출을 선택하면 향후 금리상승 가능성을 고려한 스트레스 금리(2017년 2.7%)가 적용된 스트레스 총부채상환비율(DTI)을 평가받게 된다.

스트레스 DTI가 80%를 초과하면 보험사에서는 고정금리 대출을 유도하거나 대출규모를 줄인다.

신규 취급한 잔금대출에 대해서는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을 산출하고 표준 DSR이 80%를 초과하면, 사후 관리 대상으로 선정해 리스크 관리 등에 활용한다는 내용도 가이드라인에 담겼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코스피 11% 올랐는데…개미는 ‘하락 베팅’ 삼매경
  • [트럼프 2기 한 달] 글로벌 경제, 무역전쟁 재점화에 ‘불확실성 늪’으로
  • 집안 싸움 정리한 한미약품, ‘R&D 명가’ 명성 되찾을까
  • 활기 살아나는 국내 증시…동학개미 '빚투'도 늘었다
  • [날씨] 전국 맑고 '건조 특보'…시속 55km 강풍으로 체감온도 '뚝↓'
  • 트럼프發 반도체 패권 전쟁 심화…살얼음판 걷는 韓 [반도체 ‘린치핀’ 韓의 위기]
  • MRO부터 신조까지…K조선, ‘108조’ 美함정 시장 출격 대기
  • ‘나는 솔로’ 24기 광수, 女 출연자들에 “스킨쉽 어떠냐”…순자 “사기당한 것 같아”
  • 오늘의 상승종목

  • 02.20 12:11 실시간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44,279,000
    • +0.55%
    • 이더리움
    • 4,067,000
    • +1.07%
    • 비트코인 캐시
    • 483,300
    • +2.57%
    • 리플
    • 4,009
    • +4.46%
    • 솔라나
    • 255,000
    • +1.23%
    • 에이다
    • 1,165
    • +3.65%
    • 이오스
    • 961
    • +4.57%
    • 트론
    • 359
    • -1.37%
    • 스텔라루멘
    • 504
    • +2.44%
    • 비트코인에스브이
    • 57,000
    • +1.69%
    • 체인링크
    • 27,140
    • +1.72%
    • 샌드박스
    • 548
    • +2.05%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