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우판매업소에서 판매하는 한우표기 쇠고기 가운데 30%는 한우가 아닌 것으로 드러났다.
22일 식품안전의약청 국정감사에서 보건복지위 장복심 의원(대통합민주신당)이 식약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음식점 식육원산지표시 실내 모니터링 결과' 자료에 따르면 한우 표기 쇠고기 제품 30%는 젖소로 확인됐다.
음식점 식육원산지표시 실태를 살펴보면, 모색유전자(MC1R)를 이용한 PCR-RFLP법을 사용해 분석한 결과 지난 2005년 서울지역의 한우판매 음식점 51곳에서 한우표기 검체 150건 가운데 51건(34%)이 한우가 아닌 것으로 파악됐다.
또 지난 2006년 서울, 경기, 부산, 대전, 대구 등에서는 한우판매업소 125곳의 279건 가운데 84건(30.1%)이 한우형이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
장 의원은 이 조사에서 사용된 실험방법은 농림부에서 개발한 털 색깔을 결정하는 모색유전자(MC1R)를 이용한 한우판별법으로, 수입육에 대한 판별은 불가능하기 때문에 식약청이 행정처분은 내리지 못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장 의원은 "가짜 한우를 한우로 둔갑해 표시하는 일은 사라져야 한다"면서 "SNP(단일염기다형성) 마커를 통한 한우판별법을 조속히 도입해 수입육에도 정확한 판별이 이뤄져야할 것"이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