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 나체 몰래 찍어 카카오톡으로 보낸 대기업 직원 실형

입력 2016-12-30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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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의 나체를 몰래 찍어 친구에게 보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대기업 직원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3단독 이우희 판사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카메라 등 이용촬영 혐의로 기소된 회사원 A(31)씨에게 징역 10월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고 30일 밝혔다.

이 판사는 “A씨의 행위는 순간적이고 우발적인 동기에 의한 것이라기보다는 여성을 하나의 인격체가 아닌 자기 과시와 성적 유희의 대상으로만 보는 비뚤어진 사고에 기인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무한복제가 가능한 디지털정보의 특성상 피해자들이 자신의 사진이 어디론가 유포돼 돌아다닐 수 있다는 두려움을 영원히 갖고 살 수밖에 없다고도 했다.

이 판사는 “범행의 죄질이 불량하고 피해 역시 크다”면서도 A씨가 잘못을 순순히 인정하고 반성한 점 등을 고려해 양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국내 대기업에 다니는 A씨는 피해자 여성 B(24)씨를 지난 4월 서울 강남구 논현동에 있는 한 라운지 바에서 처음 만났다. 그는 며칠 뒤 B씨를 다시 만나 강남구 청담동에 있는 한 호텔에 묵던 중 잠든 B씨의 나체를 스마트폰을 이용해 5차례 촬영했다. A씨는 나체 사진을 카카오톡으로 지인들에게 보냈다. A씨는 지난해 9월 채팅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알게 된 여성 C(24)씨에게도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같은 해 12월 여성이 잠든 동안 나체 사진을 8회 찍고 지난 3월 지인에게 사진을 전송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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