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실손보험 개편 ‘보험업감독업무 시행세칙’ 개정 예고

입력 2016-12-30 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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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이 지난 20일 발표한 '실손의료보험 상품구조 개편'을 위한 시행세칙 개정에 돌입했다.

금융위원회, 보건복지부, 금융감독원은 20일 과잉의료행위가 잦은 도수치료 등을 특약으로 발라내는 것을 핵심으로 하는 ‘실손보험 제도 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금융감독원은 해당 제도 개선방안을 반영한 실손의료보험 표준약관 및 표준사업방법서(보험업감독업무 시행세칙) 개정안을 마련, 이를 예고한다고 30일 밝혔다.

금감원은 시행세칙 예고안을 40일간(올해 12월23일~내년 2월1일) 홈페이지를 통해 사전예고할 방침이다. 금감원은 사전예고 기간 중 접수된 의견을 검토해 개정안을 확정・시행한다.

실손보험 상품구조 개선안에 따르면, 내년 4월부터 보험사들은 ‘기본형’, ‘기본형+특약’으로 구성된 실손보험을 출시해야 한다.

특약에는 과잉진료가 잦은 진료군 3개(도수·체외충격파·증식치료, 비급여 주사제, 비급여 MRI)가 포함됐다. 금융위는 이를 각각‘특약1’, ‘특약2’, ‘특약3’으로 분리했다.

당국은 가입자가 기본형에만 가입할 경우 보험료가 약 25% 저렴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신상품 특약형 가입자들은 도덕적해이 방지 차원에서 자기부담비율을 기존 20%에서 30%로 부담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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