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형표 전 장관 구속…특검수사 박 대통령·삼성 이재용 겨냥

입력 2016-12-31 08:27 수정 2016-12-31 1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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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형표 국민연금공단 이사장. 이동근 기자 foto@
▲문형표 국민연금공단 이사장. 이동근 기자 foto@

삼성물산 합병에 찬성하라고 국민연금에 부당한 압력을 행사한 혐의를 받고 있는 문형표(60) 전 보건복지부 장관(현 국민연금 이사장)이 구속됐다. 박영수 특별검사가 수사를 시작한 이후 나온 첫 사례다. 특검이 박근혜 대통령의 지시관계를 밝혀낼 경우 삼성 관계자들에 대한 처벌도 불가피할 전망이다.

서울중앙지법 조의연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31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및 '국회에서의 증언, 감정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문 전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조 부장판사는 "범죄사실이 소명되고,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검찰 수사 단계에서 범행을 부인하던 문 전 장관은 특검에서 조사받던 중 진술을 번복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에 찬성하도록 국민연금에 지시한 사실을 시인했다. 범행을 시인했음에도 법원이 문 전 장관을 구속한 것은 공모관계에 있는 관련자가 여럿 있기 때문이다. 특히 이번 사안처럼 의사결정 과정을 밝혀내야 하는 경우에는 신병확보를 통해 '말맞추기' 시도를 차단할 필요성이 크다.

특검은 구속된 문 전 장관을 상대로 범행 배경에 대해 추궁할 예정이다. 의사결정 과정을 거슬러 올라가면 박 대통령의 지시가 있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최순실(60) 씨 측에 삼성이 수백억 원을 지원하는 대가로 박 대통령이 안종범(57) 전 청와대 수석을 통해 문 전 장관에게 의사가 전달됐을 것이라는 게 특검의 판단이다. 특검은 지난해 '메르스 사태' 책임을 지고 장관직에서 물러난 문 전 장관이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으로 취임하게 된 과정도 유심히 들여다보고 있다. 문 전 장관의 지시로 국민연금에 막대한 손해를 입힌 실무자들도 배임 혐의 등으로 처벌될 수 있다.

특검이 확보한 안 전 수석의 수첩에는 '제일기획 김재열 사장, 동계스포츠영재센터 지원 협조 요청'이라는 내용이 기재된 것으로 알려졌다. 삼성전자 이재용(48) 부회장의 처남인 김재열(47) 제일기획 사장은 전날 새벽 강도높은 밤샘조사를 마치고 귀가했다. 대가성이 입증될 경우 박 대통령에게 뇌물 혐의가 적용되고 삼성 측 고위직 관계자에 대한 처벌도 불가피하다. 특검은 이미 장충기(62) 삼성그룹 미래전략실 사장과 박상진(63) 삼성전자 대외담당 사장을 사전 조사했다. 특검이 합병의 실질적 수혜자인 이재용 부회장의 가담 여부를 밝혀내느냐에 따라 처벌 수위가 판가름날 전망이다.

삼성은 미르·K스포츠재단에 204억 원의 출연금을 낸 것 외에도 직접 최 씨 측에 돈을 건넸다. 지난 10월과 올해 3월에는 최 씨의 조카 장시호(37) 씨가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동계스포츠영재센터에 16억2800만 원을 후원했다. 지난해 8월에는 최 씨 모녀가 독일에 세운 '비덱스포츠'의 전신 코레스포츠과 220억 원대 컨설팅 계약을 체결하고 80억여 원을 실제 지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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