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호금융 출자금 설명의무 강화…"예금자보호 대상 아닙니다"

입력 2017-01-01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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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호금융 출자금에 대한 설명의무가 한층 강화된다.

금융감독원은 '제2차 국민체감 20대 금융관행 개혁' 과제의 일환으로 4개 상호금융중앙회(신협, 농협, 수협, 산림조합)와 출자금 설명의무 강화방안을 2일부터 시행키로 했다고 1일 밝혔다.

신협·농협·수협·산림조합중앙회의 조합원이 되기 위해서는 일정 좌수(1~20좌, 1좌당 5000~2만 원) 이상을 출자해야 한다.

문제는 출자금 특성에 대한 사전 설명 및 안내가 미흡해 출자금을 일반 은행의 예·적금으로 오인하는 일이 빈번하게 발생한다는 것이다.

이에 각 중앙회는 조합원들이 출자금을 납부할 때 위험요인 등 중요정보를 정확히 인식할 수 있도록 '간이 핵심설명서' 제도를 도입한다. 설명서에는 예금보호 대상 제외, 조합원 탈퇴 시 환급 가능 등의 내용이 반영된다.

또한 덧쓰기 및 자필서명을 통해 고객의 자기책임 원칙을 강화하고 상담 직원이 책임감을 갖고 주요 내용을 충실히 설명할 수 있도록 '상담직원 실명제'를 도입한다.

출자금 통장의 표지면 뿐만 아니라 거래면 첫 장에도 '예금자보호 대상이 아니다'라는 문구가 명시된다.

금감원 및 각 중앙회는 상호금융조합이 현장에서 설명의무 강화 방안을 충실히 이행하는지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할 계획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출자금의 위험성을 사전에 충분히 설명함으로써 불완전판매 소지를 사전에 차단하고 출자금의 지연 인출에 따른 소비자 불편 및 거래 조합의 부실화로 인한 피해를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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